[2·4 공급 대책] ② 공공이 직접 주도..의무 거주·재초환 다 풀어준다

정다운 2021. 2. 1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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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기존 정비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주축으로 해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매경DB>
정부가 서울 32만여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공급 방안으로 도심 정비 사업을 내세웠다. 그간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으로 서울 외곽 공급을 늘리면서도 도심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된다며 재건축·재개발 시장을 규제해왔는데, 이번 공급 대책은 그간의 정부 기조와 상반돼 눈길을 끈다.

정부가 제시한 공급 방안 중 눈에 띄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기존 정비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 사업’이다.

우선 정부 계획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을 합해 총 30만6000가구(서울 11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다. 3년 한시로 도입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토지주, 민간기업, 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주택 등을 짓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에 제안하면, 국토부와 지자체 등의 검토를 거쳐 그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예정 지구로 지정된 지 1년 내에 토지주 등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된다. 이후 토지 수용 등 공기업의 부지 확보, 지자체의 신속한 인허가를 거쳐 착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사업 속도를 절반(4~5년) 수준으로 줄이고 정부가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주면 기존 사업 방식보다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공공이 직접 시행자로 나서는 ‘공공직접시행 정비 사업’은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 대상이다.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주체가 되는 게 전제가 된다. 정부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을 통해 13만6000가구(서울 9만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 사업은 주민 동의 후 LH, 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과 분양계획 등을 주도해 신속히 추진하는 방식이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 사업 시행이 시작되면 조합총회와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통합심의 등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런 식으로 기존 13년 이상 걸리던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사업성 개선을 위해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역시 여기서도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계획 대비 10~30%포인트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고, 대신 보장된 수익률을 넘기는 개발이익은 환수해 생활 SOC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한다.

이외에 기존 도시재생(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방식을 개선해 3만가구(서울 8000가구),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6만가구(서울 3만8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서울 인근, 광역시 등 전국 15~20곳에 신규 택지를 추가로 지정해 26만3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청약 가점이 낮은 30~40대 무주택자에게도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에 공급하기로 한 물량의 70~80%를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일반분양 물량이 현재 15%에서 50%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저축 총액 순으로 공급한 전용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30%는 추첨제를 통해 공급한다. 단 이 추첨제에는 3년 이상 무주택 상태인 가구주와 가구 구성원만 참여할 수 있다.

투기 방지를 위해 우선공급권은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에서 기존 부동산 매입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에는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 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사업 예정지 가운데 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 불안해지면 지구 지정을 중단할 예정이다.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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