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세뱃돈 주고 싶어"..스마트폰 '깜지' 공부한 中할머니 [영상]
중국 북부인 랴오닝 선양에 사는 한 할머니가 외지에 있는 손주에게 세뱃돈을 주고 싶어서 작성한 '깨알 같은' 스마트폰 사용법 필기가 화제다.
11일 중국 CCTV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랴오닝 선양에 있는 한 스마트폰 판매업체는 할머니의 '깜짝 방문'을 받았다. 이 할머니는 스마트폰으로 세뱃돈을 보내는 방법을 알고 싶어 가게 문을 두드렸다.
중국에서는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 등을 통해 원하는 상대를 지정해 세뱃돈을 보낼 수 있다.
이 가게는 평소 고령자들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직원을 따로 두고 있었다고 한다. 이날 근무 중이던 직원은 할머니에게 사용방법을 알려드렸고 할머니는 일일이 스마트폰 화면을 수첩에 그려가면서 꼼꼼하게 필기했다.
직원은 할머니에게 "손주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잘못 해서 송금해선 안 된다" 등 주의사항을 알려드렸고 할머니는 그대로 받아 적었다.
할머니에게 사용법을 알려드린 직원은 CCTV에 "할머니가 글씨를 무척 잘 쓰셨다"면서 "할머니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무척 잘하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남방 지역에 살고 있는 할머니 가족들은 원래 설에 다 같이 모이기로 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0)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됐다고 한다"면서 세뱃돈이라도 보내주기 위한 할머니의 마음을 잘 느꼈다고 전했다.
위챗은 중국인 12억명이 즐겨 쓰는 '국민 메신저'로 춘제(설) 연휴에 스마트폰으로 보낼 수 있는 '훙바오(紅包·세뱃돈)' 서비스가 최근 수년간 인기를 끌었다.
훙바오는 중국에서 춘제 때 붉은색 봉투에 세뱃돈을 담아 아이들에게 선물한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
중국에서 세뱃돈은 아이의 소유이기에 아이가 아무리 어려도 부모가 이를 차지하거나 부모 자신을 위해 쓰면 안 된다고 한다. 단, 부모가 자녀의 세뱃돈을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만 8세 미만은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세뱃돈을 관리하고 8세 이상일 경우에도 고액의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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