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서 음식 취식 불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의 음식 섭취가 불가능해 주목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까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 음식 섭취가 불가하다.
한편, 그간 명절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이뤄졌으나,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이나 여행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의 음식 섭취가 불가능해 주목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까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 음식 섭취가 불가하다. 대신 음식 포장은 허용된다.
간식류 등을 판매하는 실외매장과 편의점 등은 정상 운영된다.
이에 따라 휴게소 이용객들은 휴게소에서 구입해 차 안이나 야외 테이블에서 취식할 수 있다.
한편, 그간 명절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이뤄졌으나,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이나 여행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한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번 설은 집에서?…집밥, 홈카페 등으로 진화한 설 선물세트
- [기본소득 전선①] '이재명 vs 민주당연합군' 대치…탈당설까지 확전
- 환경부, 국가 가뭄정보 포털 전면 개편
- 강민아, '여신강림' 이어 '괴물'로 열일행보…신하균과 호흡
- '자급자족' 김정은, 절대복종 요구…경제분야 법적 통제 주문
- "이재명, 25일 위증교사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555]
- 국민의힘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은 진리…이재명,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 "명태균 영향력, 실제 있었나 아니면 과도하게 부풀려졌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554]
- 서양의 풍자·동양의 서정… '아노라'와 '연소일기'가 그린 현대 사회의 균열 [D:영화 뷰]
- 장유빈 제네시스 대상 “세계적인 선수로 다시 인사 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