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생노] 뭉떵 떼이는 성과급 세금, 확 줄이는 방법

김기찬 2021. 2. 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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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은 보너스 중의 보너스라고들 합니다. 지급이 예정돼 있던 상여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원래 받기로 한 돈이니까요. 연말정산에 따라 챙기는 돈도 따지고 보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과급은 다르지요. 회사의 실적에 좌우됩니다. 회사가 좋은 실적을 뒷받침한 직원과 이익을 나누는 취지지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성과급을 두고 논란이 이는 것도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얼마나 공정하게 이익을 나누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성과급은 근로자로선 함박웃음을 짓게 합니다.

한데 성과급을 받을 때 세금을 얼마나 떼시는 줄 아시나요? 참 많이도 공제합니다. 분명 내가 성과를 내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건데, 정작 성과급을 챙기는 건 국세청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 말입니다.

성과급에 붙는 세금,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노후보장까지 챙기면서 말이죠.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퇴직소득세율은 퇴직금 액수도 기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근속연수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원이라고 치면 근속연수가 5년이면 11% 안팎의 세율이 적용되고, 10년이면 5.4%, 15년이면 4%, 20년이면 3%, 30년이면 1.5% 정도의 선에서 세율이 매겨집니다. 물론 근속연수가 길어지면 연봉도 오를 테고, 퇴직금도 많아집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액과 근속연수로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근로소득세보다는 아주 낮다는 것입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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