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개미 "공매도 세력 외국인 쏙 뺀 지원책"..코스피보다 코스닥 주의보

이선애 2021. 2. 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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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시스템, 개인 공매도 참여 활성화 유도 한계 '주식대여 해지 운동 바람'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공매도 세력 외국인은 인증차이로 재개전 미포함'
한투연 "불법 공매도 100%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후 재개해야"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5월3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되는 것과 관련 사실상 전면 허용과 다름없어 개인 투자자의 투자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100%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된 후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개인 투자자의 목소리가 높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의 개선책은 '반쪽짜리'에 불과해 공매도 재개 부작용은 여전할 가능성이 높다.

공매도 일부 재개는 사실상 전면 허용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되는 것과 관련 사실상 전면 허용과 다름없을 것이란 게 업계 대체적인 시각이다. 근거는 공매도 재개 대상인 코스피200, 코스닥150이 각각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에서다. 강대석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5일 기준으로)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코스피200이 점하고 있는 비율은 92%, 코스닥 시총에서 코스닥150의 비중은 48%"라면서 "특히 코스피200의 대차잔고 비중은 전체 대차잔고의 94%, 코스닥150의 경우 7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대차잔고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물량으로 통상 대차잔고가 늘면 공매도로 이어질 잠재적 가능성이 높다. 강 연구원은 "코스피·코스닥 주요 지수의 대차잔고 비중을 보면 결국 공매도 부분 재개는 공매도 금지 전면 해제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는 만큼 투자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주시스템 개인 참여 활성화 한계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활성화와 불신 해소를 위해 지원책을 내놨지만, 여러 가지 허점이 드러나면서 개인 투자자는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공매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대주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이다. 현재 6곳인 대주 참여 증권사를 신용융자를 해주고 있는 28곳 전체로 확대하고, 중앙집중형 시스템을 구축해 대주 물량을 늘릴 방침이다. 약 1조4000억원으로 대주 물량을 확대하고, 추가로 증권사와 보험사 보유 주식까지 차입해 2~3조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대주 시장은 개인 동의를 기반으로 하며, 이 동의율이 지난해 기준 30%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시장 규모도 2019년 기준 대차는 67조원에 달하는 반면 대주는 230억원으로 290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사실상 대주시스템으로 개인의 공매도 참여 활성화를 이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시각이 짙다. 게다가 현재 회원수 4만명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게시판에는 주식대여 해지 방법 안내와 함께 참여를 유도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는 등 주식대여 해지 운동이 일고 있다. 한투연의 한 개인 투자자는 "개인의 주식대여 해지가 계속 늘어나면 대주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못한다"라면서 "이 지원책만으로는 개인의 참여를 이끄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외국인은 빠져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한기 위한 한국예탁결제원의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역시 속 빈 강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은 대차거래 참가자간 수기방식으로 처리되는 대차거래계약 방식을 예탁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전산화한 기록·보관 방식을 말한다. 계약 확정일시를 포함한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해 대차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불신 해소가 목적이다. 문제는 내국인 투자자의 경우 3월8일부터 도입되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인증 방식이 달라 연내 도입된다는 점이다. 한투연의 한 개인투자자는 "불법 공매도 세력인 외국인은 빠진 상태로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이 무슨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 의문이 든다"고 비난했다.

현재 공매도 거래 대부분은 외국계 기관에 집중돼 있다. 금융투자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한달간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체결주식 수는 3억3183만주로, 전체 체결규모(5억5067만주) 대비 60.26%를 차지했다. 게다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불법 공매도로 인해 적발된 32건의 제재 건수 중, 31건(96.8%)이 외국계 금융사·연기금이었다. 한투연은 "불법 공매도를 100%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후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현 공매도 제도의 보완은 필수라고 지적했다. 실제 주식을 빌려 확보하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시 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만 내도록 제한하는 '업틱룰' 위반 등에 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관리로 피해사례가 이어지는 만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및 강력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인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가 1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매도 반대 운동을 위해 '공매도 폐지', '금융위원회 해체' 등의 문구를 부착한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코스닥서 뚜렷한 영향 바이오업종 주의

공매도 재개 영향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에서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는 개별주식선물로 인한 일부 헷지 수요, 공매도 금지 전후의 대차잔고 패턴 2008년, 2011년 공매도 금지 사례 등이 근거다.

강 연구원은"코스피에 상장된 개별주식선물은 124종목, 코스닥은 22종목인데 공매도 금지 이후 코스피에서는 124종목(코스피200에 12종목 해당)의 개별주식 선물을 통해 헷지 수요가 일부 소화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해 3월 16일 이후 코스피의 공매도 대차잔고 보다 코스닥의 대차잔고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공매도가 재개된 후 이전 패턴으로 회귀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코스닥 시장에 상대적으로 공매도 거래가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국내에서는 2009년 8개월간, 2011년 3개월간 공매도가 금지된 사례가 있다. 두 경우에서 모두 코스피 보다 코스닥에서 대차잔고 증가가 두드러졌고 오히려 코스피에서는 모두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단기간에 증가하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코스닥 바이오 업종의 경우 공매도 금지 후 대차잔고비중이 줄면서 주가가 상승한 만큼, 재개시 상승분 반납될 가능성이 크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대차잔고비중이 높았던 건광관리업종이 공매도 금지 이후 대차잔고 상황과 주가 상승이 나타난 만큼, 공매도 재개와 더불어 다시 공매도가 몰리면 수익률이 부진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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