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정치권까지 번진 배터리 분쟁..어떤 말 오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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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현지시간) LG와 SK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쪽 손을 들어줬다.
"이번 제소는 LG화학이 4월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건과는 무관한 핵심기술,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소송이다.(중략)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국내 기업간 선의 경쟁을 통한 경제발전을 기여하길 바라는 국민바람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보류해 오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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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CEO 언급에 美 정치권·韓 총리까지 가세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현지시간) LG와 SK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쪽 손을 들어줬다. 앞서 2019년 4월 제기된 후 지난해 2월 예비판정, 또 다시 1년여가 흐른 뒤 내린 결론이다. 국내 재계 3·4위 그룹이 첨예하게 맞붙었던데다 최근 전기차시장을 둘러싼 관심이 높아졌던 만큼 이를 둘러싸고 두 회사는 물론 주변에서도 다양한 말이 오갔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LG화학의 2차전지 사업은 1990년대 초반부터 30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과감한 투자와 집념으로 이뤄낸 결실이다. 이번 소송은 경쟁사의 부당 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다."
2019년 4월30일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SK이노베이션을 제소했을 당시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한 말이다. 그보다 앞서 2017년부터 자사 직원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핵심기술을 유출했다며 경고해오던 터였다. 기술이 부족한 후발주자가 단기간 내 글로벌 고객사를 늘린 배경이 자신들의 인력과 기술을 빼갔기에 가능했다는 추측도 숨기지 않았다.
"이번 제소는 LG화학이 4월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건과는 무관한 핵심기술,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소송이다.(중략)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국내 기업간 선의 경쟁을 통한 경제발전을 기여하길 바라는 국민바람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보류해 오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8월30일 윤예선 SK이노베이션 당시 배터리사업 대표의 말이다. 특허를 침해했다며 LG화학·LG전자를 ITC와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그보다 4달 앞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ITC에 제소했는데, 그것과는 관계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후 두 회사간 수차례 소송 공방이 이어지는 등 ‘강대강’ 국면이 본격화됐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특히 증거인멸 행위에 민감하다. 이번 소송은 증거인멸과 포렌식 명령 위반 등 법정 모독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미 ITC는 2020년 2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를 결정했다. 다음 달 공개된 판결문에선 SK 측이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증거를 없애거나 없애는 걸 방관했다며, 그러한 행위가 잘못된 점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두 회사 모두 미국 전역에서 경제성장과 지역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ITC에서 한 회사가 부정적 판결을 받으면 미국 경제와 공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중략) 우호적이며 책임있는 해결책을 찾길 정중히 촉구한다."
미국 조지아·테네시주의 상·하원 의원 3명이 지난해 12월 두 회사 CEO에 보낸 서한 가운데 일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공장과 SK 배터리를 공급받는 폭스바겐의 공장이 있는 지역 의원들이다. 같은 해 2월 SK 측의 조기패소 판결 이후 몇 차례 최종결정이 미뤄지는 사이 두 회사 모두에 보냈다.
"소송 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하고 양사가 싸우면 남 좋은 일만 시킨다. 미국 정치권도 빨리 해결하라고 하는 등 부끄럽다." "법적 쟁송만 하지 말고 빨리 해결하는 게 좋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하순과 이달 초 두 회사를 겨냥해 잇따라 내놓은 메시지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두 회사가 합의해 소모적 논쟁을 그만두자는 얘기다. 2019년 송사 초기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등 당국이 중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다만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 정부 최고위층이 직접 나서 합의를 종용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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