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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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회가 내린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수입된 침해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 내 생산,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 명령'을 내렸다"며 "이번 ITC 결정은 SK이노베이션이 그동안 LG에너지솔루션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 생산, 테스트,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부정하게 사용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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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회가 내린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10일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다만 ITC는 제한적으로 포드의 전기픽업트럭 F150향 배터리 부품·소재는 4년간, 폭스바겐 MEB향 배터리 부품·소재는 2년간 수입을 허용하고, 또한 이미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전지 제품의 수입을 허용했다. 제한적으로 수입 허용된 침해 품목에 대해서는 추후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통해 보전 가능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수입된 침해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 내 생산,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 명령'을 내렸다"며 "이번 ITC 결정은 SK이노베이션이 그동안 LG에너지솔루션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 생산, 테스트,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부정하게 사용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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