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합숙과외 온 재수생 폭행·감금.. 法 "평생 사죄해야"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학원 합숙 과외를 받던 재수생을 둔기로 폭행하고 다용도실에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장과 강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불법 과외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둔기를 미리 구입해 학생이 문제를 틀리거나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을 가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폭행으로 분노 표출… 평생 사죄하는 자세로 살라"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 원장 안모(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면서 자신의 감정적 분노를 표출했을 뿐만 아니라 강사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는 육체적 피해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발생하는 등 향후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남성 강사 최모(28)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평생을 사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만일 피해자에게 예견치 못한 후유 장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씨가 지속적으로 사과가 담긴 진심 어린 편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합의에 이르렀다"며 "피해자 역시 최씨의 앞날을 생각해 최대한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코로나 피해 합숙 과외 찾았는데… 멍투성이로 탈출
안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4개월간 합숙 과외를 하면서 가르치던 학생을 둔기와 주먹 등으로 구타하고 다용도실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폭행 과정에서는 '칼로 배를 쑤시고 싶다' 등 폭언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또 학생이 부모와 연락할 수 없도록 시가 16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않고 서울 강남구 일대 오피스텔 등에서 교습소를 운영한 혐의도 있다.
피해 학생은 재수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준비하기 위해 안씨가 운영하는 합숙 과외 교습소를 찾았다. 피해 학생 부모가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돼 이동 없이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4개월간 폭행이 이어졌고 피해 학생은 감금됐던 다용도실에서 탈출해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온 몸은 멍투성이였고, 허벅지의 경우는 피부가 괴사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피해 학생은 이 일의 충격으로 수능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사 궤변 잠재운 법원의 판단 근거… 원장은 항소
안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 학생에게 끝내 용서받지 못하면서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합의한 바 없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했다. 안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씨는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나, 공판 과정에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의 가해행위와 피해 학생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특수폭행죄가 아닌 단순폭행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변호인은 최씨 측이 가해 시점(2020년 5월)과 피해 학생이 최초 상해 진단을 받은 시점(2020년 6월) 간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을 이 주장 근거로 댔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단서보다 피해 학생의 신체 상태를 중요시 살펴 최씨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진단서에 의존해 상해죄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면 이 사건과 같이 상당 기간 감금돼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상해 사실 자체가 부정될 수 있다"며 "교습소에서 나온 직후 피해 학생의 몸에 상처가 산발적으로 산재돼 있는 사정에 비춰 보면 최씨의 가해행위로 상해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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