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수입차 타고 공공임대주택 산다?..'꼼수' 거주 막는다

조강욱 2021. 2. 11. 08: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당시 A씨는 차량가액 9908만 원인 마세라티 '기블리'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당시에만 자산·소득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자산 또는 소득이 기준을 훨씬 웃도는 '꼼수 거주'가 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서 소득 초과, 불법 전대 등으로 적발된 부적격 입주가 19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모습.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 서울시 구로구 행복주택에 입주했던 A씨는 2019년 10월 퇴거 조치를 당했다. 당시 A씨는 차량가액 9908만 원인 마세라티 ‘기블리’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값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서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도 ‘입주 꼼수’가 끊이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재산이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고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일명 ‘알부자’ 임차인들의 ‘꼼수 거주’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정치권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재산·소득이 법령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임차인의 자산과 소득 기준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에도 입주 기준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법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의 자산이나 소득 확인 방식,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알부자’ 임차인, ‘꼼수 거주’ 임차인을 적발하고, 계약 해지와 재계약을 거절할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당시에만 자산·소득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자산 또는 소득이 기준을 훨씬 웃도는 ‘꼼수 거주’가 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서 소득 초과, 불법 전대 등으로 적발된 부적격 입주가 19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400건에 이른다.

부적격 사유별로 살펴보면 주택 소유(1108건)가 가장 많았다. 부적격 사례 10건 중 4건꼴인 437건이 재개발 임대주택에서 발생했다. 재개발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전체 부적격 입주 중 82%에 달하는 수치다. 뒤를 이어 소득 초과(551건)와 부동산 초과(118건), 자동차 가액 초과(68건) 순으로 부적격 사례가 많았다. 첫 입주 시 자격 기준을 맞춘 후 재계약 시점에 이런 자격 기준 초과 부적격 입주가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마세라티 기블리

특히 1억원 상당의 마세라티 기블리 사례 외에도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입자가 차량가액이 5352만원인 벤츠 E300을 보유하고 있다가 기준 초과로 퇴거 당했다. 이들 차량은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자동차 제한 금액인 2468만원의 2배에서 4배를 넘어섰다.

신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임차인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주거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