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트럼프 탄핵심판 합헌".. 공화당 6명도 가세

이형민 2021. 2. 11. 04: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상원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미 상원이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9일(현지시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상원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법에 합치하는가'를 두고 표결한 결과 찬성 56표, 반대 44표로 나왔다고 보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6대 44로 통과.. 탄핵절차 개시
연합뉴스TV 제공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상원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미 역사상 처음이다. 최종 표결은 이르면 14일 이뤄질 전망이다.

미 상원이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9일(현지시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상원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법에 합치하는가’를 두고 표결한 결과 찬성 56표, 반대 44표로 나왔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50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공화당 상원의원 6명이 가세했다.

지난달 26일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이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해야 한다”며 표결을 진행했을 땐 공화당 상원의원 5명이 반란표를 던졌다. 그러나 2주 만에 민주당에 동조하는 공화당 의원이 1명 늘어난 것이다. 빌 캐시디 공화당 상원의원이 마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상원 표결에 앞서 4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의 승자도 민주당이었다. 탄핵소추위원단을 이끄는 제이미 래스킨 민주당 하원의원은 참석자들의 감성에 호소했다. 발언대에 오르자마자 지난달 6일 의사당 난동 사태 당시 모습이 담긴 13분짜리 영상을 튼 래스킨 의원은 “이게 탄핵돼야 할 범죄 행위가 아니라면 탄핵감인 사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영상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인근 집회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지옥에 온 것처럼 싸우라”고 선동하는 장면, 이에 의사당으로 몰려간 지지자들이 폭도로 변해 아수라장을 만드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실렸다. 래스킨 의원은 난동 사태 당일 딸이 의사당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딸을 잃게 될까 두려웠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허술함을 드러냈다. 미 언론들은 “변호인단은 논점을 제대로 짚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변호사 부르스 캐스터와 데이비드 쇼언은 “현직 대통령이 아닌 트럼프는 탄핵당할 수 없으며 난동 사태 당시 연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이들의 변론은 “헌법에 전직 관리를 탄핵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없으며 표현의 자유는 대통령이 연방정부 공격을 선동하는 것까지 보호해선 안 된다”는 민주당의 반박에 논파됐다.

캐시디 의원은 “트럼프 변호인단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회피적이었다”면서 “그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어 입장을 바꾸게 됐다”고 밝혔다. CNN방송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변호인의 변론을 TV로 지켜보다가 그들을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탄핵심판 기간을 최소화하려는 방침이라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최종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원에서 그의 탄핵이 확정되려면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화당에서 최소 17명이 이탈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