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접종 신중'에 의료계 일각 "정부의 책임 회피" 지적

김민욱 2021. 2. 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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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0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약처 브리핑실에서 아스트라제네카社 코로나19 백신 최종점검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오일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 김강립 식약처장은 '한국아스트라제나카코비드-19백신주'에 대해 추가 임상시험 결과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이상사례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1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10일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사(社)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품목을 허가하면서 주의사항에 넣기로 한 문구다. 이에 당장 해당 나잇대의 고령자가 맞아도 되는지 아닌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AZ 백신 26일 요양병원 환자 등 접종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백신·치료제와 같은 신약은 세부적으로 8단계의 복잡한 허가과정을 거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설 연휴 이후로 예정된 국가 출하승인만을 앞둔 상태다. 1호 품목허가 백신이다. 의약계에서는 출하승인이 무리 없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벌써 위탁생산 업체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출하 일정(24일)도 나왔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요양원·요양병원의 환자와 의료진, 직원 등 75만명을 맞출 계획까지 짜놨다.

‘고령자 신중 결정’과 ‘요양원·요양병원 환자 접종’은 상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식약처는 18세 이상으로 허가할 때 고령자도 접종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10일 브리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허가한 것”이라며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도 이 부분에 대해 오랜 시간 논의했다. (고령자) 허가 자체를 배제하는 쪽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 한국 상황은 그래픽 이미지.


"예방효과 확인자료 충분치 않아"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놨을 때 어느 정도 예방효과가 있는지 판단이 어려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넣었다는 것이다. 예방효과 확인에 필요한 참여자가 660명(7.4%)에 불과해서다.

때문에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측에 추가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현재 3만명을 대상 임상시험에 고령자가 7500명가량 포함돼 있다고 한다. 안전성과 면역반응 측면에서 문제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로이터


AZ백신 안전하다지만…
앞서 지난 8일 열린 질병관리청의 백신 특별 브리핑에서 전문가들도 안전성을 강조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고령자와 젊은 사람을 비교할 때 안전성 우려가 없다”며 “65세 이상만 따로 놓으면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다고 효과를 판단할 숫자가 못 된다”고 말했다.

남재환 가톨릭대 의생명과학과 교수도 “어머니가 80대다. 당연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라고 권유할 것”이라며 “접종순서가 돌아오면 어떤 백신이든지 상관없이 맞으라고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고령자 접종 부분은 앞으로 열릴 질병관리청예방접종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다뤄진다. 공을 넘겨 받았다. ‘신중 접종’에 대한 어떤 판단 내릴지 주목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어떤가, 연령 제한 국가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뉴욕타임스, 외신 종합]


"정부가 책임 회피""현장 혼란 가중" 비판도
식약처는 효과성을 판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의료현장에서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유익성을 충분히 판단해 결정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책임회피’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주의사항에 뭘 신중히 해야 하는지 판단 기준이 없다”며 “현장에 판단을 맡긴다는 의미가 의료진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건데 현장 혼란만 가중할 뿐”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지금 임상실험 근거가 부족한데 현장에서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건 의사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며“의료진은 여러 차례 정부와의 회의에서 65세 이상 접종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김민욱·이태윤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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