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이 차단 위해 해외입국 내국인도 음성확인서 의무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우리나라 유입 상황을 심각하다고 판단해 오는 24일부터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본부는 10일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역 강화 계획을 밝혔다. 최종희 질병관리청 총괄조정팀장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자가격리 과정에서 미흡한 사례도 발견했다”며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있어 해외 입국자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8일 외국인 해외 입국자는 방한 때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50여일 만에 내국인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 셈이다. 앞으로 입국자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고 출국 전 1번, 입국 직후 1번, 격리 해제 전 1번 등 총 3번의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감시 강화뿐 아니라 변이주 유전체 분석하는 기관을 기존 2개에서 8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 조정팀장은 “평균 5~7일 걸리던 분석 기간을 3~4일로 단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해외입국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감시도 강화한다. 먼저 국가별 변이 바이러스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강화국가 지정을 확대한다. 오는 22일부터 아프리카 발(發) 입국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의 위험도와 아프리카의 열악한 의료·감시체계 등을 고려해 남아공과 동일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적용한다. 해당 국가는 항공편 제한 등 조처가 내려진다.
해외입국 격리와 자가격리 관리도 강화한다.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 입국자는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격리면제제도’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영국과 남아공·브라질 환자에게만 적용하던 1인실 격리 조치는 모든 해외유입 확진자로 확대한다.
방대본은 자가격리 검사를 철저히 하고자 각 지자체 시·군·구별로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해 자가 격리 이행 및 증상 모니터링(1일 2회 이상)을 하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감염관리를 위해 모든 해외유입 확진자 대상으로 1인실 격리를 할 계획이다.
현재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영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80% 이상, 프랑스 20%, 독일도 10% 이상이 변이 확진자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9일 기준 국내 발생 4명, 해외유입 22명 등 26명이 추가로 변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으며 누적 환자가 80명이 됐다.
특히 지난달 경남·전남 외국인 친척 집단 발생이 일어나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나온 바 있다. 방대본은 관련 밀접접촉자 52명, 일반접촉자 65명을 검사했으나 아직 추가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출 가능성이 있는 474명에 대한 선제검사에서 추가 확진자가 1명 나왔다. 해당 확진자는 지난 8일 확진됐고 무증상 감염으로 확인됐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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