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고령자에 허용.. 접종거부 사태 우려

이은정 2021. 2. 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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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도 접종 허가.."현장서 신중히 투여 결정"
26일부터 백신 접종 예정대로 진행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 등 77만6900명 대상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백신(자료사진) ⓒAP/뉴시스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제1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만 65세 고령자 접종을 보류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고령자도 접종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계획에 변동이 없으며 일정대로 오는 26일부터 접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모든 18세 이상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쓸 수 있게 허가하면서도 사용상 주의사항에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기재하기로 했다.


해당 백신의 경우 안전성과 면역반응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방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 참여자가 고령자의 경우 660명에 불과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허가하면서도 추가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 65세 이상이 다수 참여하는 3만명 규모의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데 결과는 다음 달 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도 의견 '분분'…아스트라제네카 뭐가 문제길래


앞서 진행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임상 참여자 중 고령층은 7%가량으로, 화이자(21%)와 모더나(25%) 등 다른 백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식약처는 앞서 두 차례 검증 자문단과 중앙약사심의위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모았는데 여기서 각각 다른 결론이 나왔다.


검증 자문단 회의에서는 만 65세 고령자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중앙약사심의위에서는 판단을 유보한 채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전문위에서 접종 여부를 논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조건부 판매를 공식 승인했으나 독일, 프랑스 등은 고령층에 대한 백신 효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만 65세 미만에 대해서만 접종을 권고했다.


폴란드(60세 미만), 벨기에(55세 미만)는 접종 허용 연령을 더 낮췄다.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스위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승인을 아예 보류한 상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이 제한될 경우 정부의 접종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이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예정대로 백신 접종이 이뤄질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우선 26일 접종 시작을 목표로, 19일까지 접종대상 명단을 확정하기로 했다.


질병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따르면 1분기에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 등 77만6900명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다.


일각에서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사이에서 접종 거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최근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택리서치와 함께 국내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접종 순서를 미루거나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의 비율이 30% 이상이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 일정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6.8%는 '접종 시기나 순서를 다음으로 미루고 싶다'라고, 4.9%는 '접종을 거절할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31.7%가 접종을 미루거나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예방접종위원회가 식약처가 허가사항을 점검하면서 논의했던 내용들, 사용상의 여러 가지 주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인 접종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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