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자진사퇴 압박까지..김명수 거짓해명 여파 계속

정진용 2021. 2. 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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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한 거짓 해명의 후폭풍이 거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연달아 고발을 당했고 야당에서도 사퇴 압박이 거세지며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9일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탄핵논의가 진행되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임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부당하게 거부했다면서 직권남용, 허위공무서작성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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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한 거짓 해명의 후폭풍이 거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연달아 고발을 당했고 야당에서도 사퇴 압박이 거세지며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다만 혐의가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고 자진사퇴 역시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9일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탄핵논의가 진행되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임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부당하게 거부했다면서 직권남용, 허위공무서작성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반 판사 탄핵 사태를 초래해 임 부장판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사표 거부 경위를 묻는 국회 질의에 김 대법원장이 사직서를 제출 받지 못했다는 대법원 명의의 허위문서를 법원 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해 해당 문서를 회신함으로써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를 범했다”고도 주장했다.

거짓말 논란에 이어 김 대법원장은 국회 로비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대법원장 자리에 앉기 위해 임 부장판사 등을 동원해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임명 동의를 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당시 법원조직법상 법관은 정치운동 등 법원 외 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행위가 직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대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드 인사’ 논란도 불거졌다. 김 대법원장이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요직을 맡았던 법관들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의혹을 이유로 사표를 내게 하는가 하면 진상조사에 참여한 법관들을 서울중앙지법 주요 자리에 배치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 3일 단행된 부장판사 이하 법관 인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가 이번 인사에서 유임돼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게 됐다. 통상 2~3년 주기로 순환근무하는 법관 관행에 비춰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야당은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전날 김 대법원장에 오는 17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의혹을 해명할 것을 공식으로 요청했다. 또 지난 5일부터 김 대법원장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불교 경전 ‘범강경’에 나오는 ‘사자신중충’(獅子身中蟲·사자 몸 속의 벌레) 표현을 인용하며 “사자 몸 속의 벌레가 되지 말고 조속히 물러나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에 제기된 혐의가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동향을 보면 직권남용 성립 범위를 좁게 보는 판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제기된 의혹만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탄핵 의결이나 자진사퇴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임기 5년차 문재인 정부에 임기 6년짜리 신임 대법원장 임명권을 주는 것은 야당에게 달갑지 않은 선택지다. 내년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더라도 오는 2027년까지 문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과 함께 가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 내부 분위기는 잠잠하다.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김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글은 지난 4일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 지난 5일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올린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올라오지 않고 있다.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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