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환경부 블랙리스트 규정 유감..文정부엔 블랙리스트 없다"

홍수민 2021. 2. 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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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10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前)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다.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9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서면 브리핑 전문

「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입니다.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前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존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前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습니다. 그것이 정부의 인사 정책 기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前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공공기관장 330여 명+상임감사 90여 명)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습니다. 재판부도 설명자료에서 “사표를 제출한 공공기관 임원들 중 상당수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법령이 정한 임기를 마친 점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前 정부가 임명해서 2021년 2월 현재까지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6곳(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체육회, 환경보전협회) 존재할 정도입니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따라서 이번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끝〉

2021년 2월 10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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