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항소심 관할 이전, 광주고법에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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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사자명예훼손 관할 이전 결정이 광주고법에서 이뤄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씨 변호인의 관할 이전 신청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씨의 항소심이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에서 열릴 예정인 만큼, 이 사건 관할이전을 판단할 법원은 광주고법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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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사자명예훼손 관할 이전 결정이 광주고법에서 이뤄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씨 변호인의 관할 이전 신청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씨의 항소심이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에서 열릴 예정인 만큼, 이 사건 관할이전을 판단할 법원은 광주고법이라는 얘기다. 재판부는 "관할 이전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규정에서 표현한 '상급법원'은 심급 제도가 아닌 사건 관할구역을 구분하면서 정한 직근 상급법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씨는 1심 때도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지만 2018년 7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기각됐다. 이후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을 받기 힘들다며 또다시 서울로 관할 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한편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전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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