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형사재판 관할 이전, 광주고법이 판단해야"

김다영 2021. 2. 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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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의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11월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항소심 재판을 앞둔 전두환(90)씨가 신청한 관할이전 결정이 광주고등법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씨 변호인의 관할 이전 신청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에서 표현한 '상급법원'은 심급 제도가 아닌 사건 관할구역을 구분하면서 정한 직근 상급법원을 의미한다"며 "광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예정된 이 사건의 관할 이전 신청은 광주고법 소관이고 대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씨 측은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접수했다. 전씨는 1심 때도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지만 2018년 7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기각됐다.

이후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을 받기 힘들다며 또다시 서울로 관할 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나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 지방의 민심 등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피고인이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장은 기록·증언 등을 토대로 1980년 5월 21일·27일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쏜 사실을 인정했다. 전씨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광주지법 형사1부(박현 부장판사)가 맡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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