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일 이전 계약금 냈어야 '입주권'..국토부 "금융기록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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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4공급대책을 통해 4일 이후 신규 매입계약 건에 대해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계약서 날짜 변경 등 '꼼수'가 활개치자, 계약금 송금 시기 등 금융 기록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권과 관련 단순히 계약 일자만 보진 않을 것이다. 일자 변경도 가능한 만큼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계약금 송금 일자 확인 등 계약일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법안이나 국토부 령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면 계약 일자를 변경하는 위조 행위를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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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러 방안 검토 중..문서 위조 차단할 것"
국토교통부가 2·4공급대책을 통해 4일 이후 신규 매입계약 건에 대해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계약서 날짜 변경 등 '꼼수'가 활개치자, 계약금 송금 시기 등 금융 기록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계약일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계약서상의 계약일이 4일 이전이라도 송금 내역 등 금융기록이 없을 땐 우선 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우선공급권 지급 기준이 되는 계약날짜를 증명하도록 조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매수자가 계약 변경을 통해 계약 날짜를 조정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현재 우선 공급권 부여 여부는 계약서상 계약 일자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매도자의 동의만 있으면 계약서상 계약일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숫자만 바꿔 적으면 되기 때문이다.
중간에 공인중개사도 있지만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매도자에게 일자 변경을 권유하는 상황이 빈번하다. 한 공인중개사는 "계약일자 변경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 매수자와 매도자간 협의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국토부는 계약서상의 계약일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실제 계약일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유력한 방안은 계약금 지불 시점이다. 계약금을 4일 이전 지불했는지 여부를 살피겠다는 것이다.
즉, 계약서상 4일 이전으로 계약일자가 명시돼 있더라도 4일까지 계약금을 주지 않았으면 '입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앞서 '9·13 대책' 대출규제 적용 당시 13일 당일까지 주택매매계약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LTV·DTI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방식이다.
국토부는 해당 조치로 편법적인 성격을 띄는 '계약일자 변경'을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권과 관련 단순히 계약 일자만 보진 않을 것이다. 일자 변경도 가능한 만큼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계약금 송금 일자 확인 등 계약일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법안이나 국토부 령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면 계약 일자를 변경하는 위조 행위를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방향 자체가 잘 못 됐다고 할 순 없지만, 여전히 문제는 4일이라는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재산권 행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안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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