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선정도 엉터리, 보훈처 전수조사 시급한 이유
[주철희(역사공간 벗 대표연구원)]
▲ 대전 현충원 묘역 |
ⓒ 국가보훈처 |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는 것은 국가유공자가 되었다는 의미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국가유공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국가유공자가 되었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우익인사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국립현충원 누리집을 검색한 분석이라는 것을 미리 말한다. 또 우익인사라는 지칭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다소 의문이 있으나, 국가에서 '애국적 행위를 한 사람으로 분류한 민간인'을 지칭한다. 한국전쟁 이후 최근까지 여러 정황으로 '애국적' 행위는 우익인사 또는 반공단체에서 활동한 민간인이 대다수이기에 우익인사 또는 우익반공인사라고 표현하였다.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김영준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에 대한 문제 제기 후 국가보훈처는 두 차례 답변했다. 두 차례 답변했다는 것은 첫 번째 답변이 성실하지 않거나,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글은 국가보훈처가 보낸 첫 번째 답변과 두 번째 답변에 대한 또 다른 문제 제기이다. 그에 앞서 국립현충원의 우익반공인사 안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립현충원 안장자의 우익반공인사 신분의 분류
국립현충원 누리집에는 안장자를 신분에 따라 국가원수, 임정요인, 애국지사, 순국선열, 국가유공, 군인, 경찰관, 군무원, 종군자, 애국청년단원, 대한청년단원 등으로 구분한다. 신분에 따라 계(직)급 등으로 구분한다.
그런데 민간인인 우익인사가 애국청년단원과 대한청년단원 이외에도 경찰관으로 둔갑해 현충원에 안장됐다. 즉, 신분은 경찰관이면서, 계(직)급에 반공유공자, 애국단원, 대한청년단원, 향방대원, 한청대원 등으로 구분하였다.
지난번 문제 제기한 김영준의 경우 신분은 경찰이면서 계(직)급은 애국단원으로 구분된 사례이다. 이처럼 경찰 신분으로 분류된 우익인사는 다시 반공유공자 3명, 애국단원 318명, 대한청년단원 172명, 향방대원 39명, 한청대원 126명(총 658명)으로 다시 분류된다.
우익인사를 신분으로 분류하면 경찰 신분 우익인사, 애국청년단원, 대한청년단원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경찰 신분 우익인사는 658명, 애국청년단원 623명, 대한청년단원 22명 등 총 1303명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것으로 파악된다.
최소한 우익인사라고 일컫는 1303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이들 1303명이 모두 부당하거나 부정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근거가 합당하여 국가유공자가 되었고, 이후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인원도 적지 않을 것이다.
2. 우익반공인사 국가유공자 근거는 무엇인가
1) 국가보훈처 첫 번째 답변에 대한 의문
우익인사가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선 살펴보자. 필자가 김영준의 국립현충원 안장에 대해 문제제기한 후 MBC, KBS 등 방송국을 비롯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등 여러 언론에서 연락이 왔다.
이들 언론사는 국가보훈처에 김영준을 비롯한 우익인사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던 근거(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했고, 국가보훈처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아래 인용문은 보훈처의 답변이다.
ㅇ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애국청년단원 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결정 시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임
<국가유공자법 제74조 요약>
☞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동원된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 등이 전투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는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국가유공자(전몰・순직군경, 전상・공상군경)로 보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7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결정되면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다는 답변이다. 국가유공자법 제74조는 전시근로동원법에 근거한다. 전시근로동원법에 따라 동원된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 등이 전투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는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국가유공자(전몰・순직군경, 전상・공상군경)로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우익단체원의 국가유공자 인정의 근거가 된 1953년 7월 제정된 '전시근로동원법'. |
ⓒ 심규상 |
국가보훈처는 이 규정에 따라 김영준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했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999년 2월에 폐기된 전시근로동원법은 어떤 내용일까? 전시근로동원법은 법률 제292호로 1953년 6월 3일 제정되었고, 동년 7월 4일 시행되었다. 이 법은 "전쟁완수 또는 재해복구에 필요한 중요업무에 종사케 하기 위하여 국민의 근로를 동원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근로동원의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연령 만 17세 이상 만 40세미만의 남자"로 규정하였다. 즉 1950년 6.25전쟁을 '전시'로 표기했으며, 이로 인하여 이 법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시근로동원법에 따르면 우익인사 중 국가유공자 대상자는 1950년 6월 25일 이후 사망자에 한한다. 하지만 김영준의 경우 1948년 10월 23일 사망했기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1950년 6월 25일 이전에 사망했으면서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우익인사는 얼마나 될까?
총 1303명 중 6.25전쟁 이전의 사망자는 164명이며, 전쟁 이후 사망자는 1139명이다. 전쟁 이후 사망자 1139명이 전시근로동원법에 근거해 하자가 없다고 전제하여도, 최소한 164명은 이에 맞지 않는다.
또 필자는 김영준(1948년 10월 23일 사망)과 유영채(1948년 11월 4일 사망)가 애국단원으로 분류돼 대전현충원 경찰묘역에 안장된 절차 및 사유, 사망 후 수십 년이 지난 2000년도 이후에 안장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 국가보훈처 답변을 그대로 공개하면 아래와 같다.
ㅇ 위 애국단원(2명)은 국가유공자법에 의거 국가유공자(전몰군경)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국립묘지법에서 정한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에 해당되어 사망 당시 소속(경찰)에 따라 경찰묘역에 안장되었음
ㅇ 2000년 이후에 안장된 이유는 국립묘지령(「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05.7.29. 제정)」의 전신) 개정('98.1.1. 시행)으로 애국단원 등도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경우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으로 확대되어 안장되었음
앞서 설명한 전시근로동원법에 의거 국가유공자가 되었고, 사망 당시 소속(경찰)에 따라 경찰묘역에 안장되었다는 것이다. 사망 당시 김영준은 천일고무공장 사장으로 민간인이었고, 유영채는 순천군 서면 면장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는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즉, 두 사람 모두 경찰 신분이 아니다.
▲ 대전국립현충원 경찰묘역에 안장된 김영준 묘. '애국단원'으로 표기돼 있다. |
ⓒ 심규상 |
하지만 김영준과 유영채는 여순사건에 진압군으로 참전한 적이 없다. 다만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을 보이거나(김영쥰) 우익단체에서 활동한 사람(유영채)으로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당했다.
전제했던 1139명의 경우도 다시 살펴야 한다. 김영준과 유영채의 사례처럼, 6.25전쟁 이후에 적대세력에게 희생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즉, 전투 또는 교육훈련 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를 신청한 경우, 국가보훈처가 공적 검증 절차를 제대로 밟았을지 의문이다. 혹여 인후보증만으로 심사를 통과했다면 다시 살펴서 바로잡아야 한다.
3. 1951년 제정된 경찰원호법이 근거이다
국가보훈처는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 이후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기자들의 재질문에 두 번째 답변을 해왔다. 보훈처는 1951년에 시행된 경찰원호법과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의 부칙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원호법」 부칙 (법률 제187호, 1951. 4. 12. 제정)
⦁청년단, 향토방위대, 소방관, 의용소방대 등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경찰과 행동을 같이 하여서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할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받은 자, 그 가족 또는 순직한 자의 유가족에 대한 원호는 별로히 원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본법을 준용하여 경찰관과 동일하게 원호한다.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부칙 (법률 제256호, 1952. 9. 26. 제정)
② 청년단, 향토방위대소방관·의용소방대 등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군경과 행동을 같이 하여서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할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받은 자 또는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 또는 내무부장관의 인정에 의하여 따로 연금법이 제정될 때까지 본법을 준용하여 군경과 동일하게 연금을 급여한다.
이에 따르면 김영준은 경찰원호법 부칙 및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부칙에 근거하여 1961년에 원호대상자로 등록되었다. 즉, 국립현충원에는 2007년 안장되었지만, 국가유공자가 된 때는 1961년이라는 것이다. 경찰원호법과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은 1962년에 폐지되었는데 이는 국군과 경찰을 위한 법률이다. 부칙에 일명 '애국단체원에 대한 예우를 국군과 경찰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기하였다.
국가보훈처는 위의 법에서 제시한 부칙에 '청년단, 향토방위대소방관·의용소방대 등 기타 애국단체원'에 김영준이 해당하므로 원호대상자가 되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원호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경찰과 국군과 같은 행동으로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행위를 하다가 부상당하거나 죽은 사람이 원호대상자가 된다.
10월 23일
읍인민위원회에서는 극빈자들에게 인민증을 발급해주고 영단(정부미 보관창고) 쌀을 인민증 소지자에 한해서 1인당 3홉씩의 쌀을 배급해 주었다. 각 금융기관에서도 정상적인 업무를 보게 되고 대출사무까지도 보았으며, 시내 상점가도 장사를 하고 있는 비교적 조용한 상태였고, 사업장의 운영권은 종업원에게 넘겨주도록 하였다.
보안서에서는 20일부터 그 때까지 잡아들인 경찰과 우익 인사들이 약 120여명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오전 10시경 아군 정찰기의 엔진소리를 들고 흥분한 나머지 2층에서 뛰어 내리려던 연창희(경찰서 후원회장)와 박귀환(대동청년단장) 등 2명이 보초에게 사살되었다.
여기에 당황한 보안서에서는 그동안 최고심사위원회에서 사형이 확정된 경찰관 2명과 민간인 10명의 집행여부를 놓고, 결정대로 집행을 하자는 유목윤 일당의 강경파와 징역으로 감형하여 주자는 이용기 일파의 온건파 간에 대립이 있어 집행이 보류되어 왔는데 이같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자 이날 오후 2시 보안서 앞뜰에서 이들을 처형해 버리고 나머지는 전원 석방했다.
처형 당한 경찰과 민간인의 명단은
경 찰 : 박찬길(사찰계 형사), 박기남(사찰계 형사),
민간인 : 김영준(천일고무 사장, 한민당 위원장), 차활언(한민당 510 선거출마), 김창업(대한노총지부장), 김수곤(한민당), 최인태(우익), 김본동(우익), 서종형 (우익), 이광선 (CIC 요원),
인민위원회 심사에서 양심 경찰관이라고 풀려나온 경찰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홍수(보안과장), 정주용 (수사과장), 이해진(경사), 허 종(경사), 김우본동(순경), 이상배(순경), 김형순(순경), 이정호(순경), 정선도(순경)
김영준은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장형 김재준의 생일을 맞아 10월 18일 여수에 내려왔다가 여순항쟁을 맞게 된다. 인용문에 나온 바, 김영준은 민간기업 사장이었으며 한민당 여수지부 위원장이었다. 한민당 위원장이 국가보훈처가 말한 애국단체원은 아니잖은가. 무엇보다 김영준은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할 행동을 하지 않았다.
1998년에 작성된 위 인용문보다 훨씬 사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기록도 있다. 1948년 11월 2일 <조선일보>의 기사다. <조선일보>는 여순항쟁 발발부터 1주일간 여수의 상황을 일지 형태로 보도했다. 10월 24일자 일정에 보면, "오전 9시경 해군 부대가 맹포격을 피고 그 후 상륙을 기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낭패의 극에 달하여 우왕좌왕할 뿐이었다. 이때 체포 수감된 연창휘, 박귀환의 양씨가 탈옥 도주하려고 하다가 총살을 당하였는데, 사태의 급박을 눈치채인 반군보안대원은 김영준, 차활인씨를 끌어내어 총살하여버렸다"고 보도하였다.
이처럼 김영준은 민간인 학살 중에서도 적대세력에 의해 총살됐다. 다시 강조하지만, 김영준의 사망은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행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묘비에 기록된 '전사'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며, 신분을 경찰로 둔갑한 것은 조작에 불과하다. 물론 적대세력이 김영준을 죽인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아니다. 다만 전사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봉기군 또는 지방좌익이라고 일컫는 인민위원회 사람들은 왜 김영준을 처형했을까? 김영준은 여수의 대표적인 우익인사이며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에 비행기를 헌납하기도 했다. 우익인사라는 점과 반민족행위자라는 복합적인 이유로 김영준은 일명 적대세력에게 총살되었다.
경찰원호법과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은 전쟁 와중에 제정된 법률이다. 국회회의록시스템을 확인했지만, 안타깝게도 제정 당시(1951년) 국회 속기록은 작성되지 않았다. 다만 6.25전쟁에서 경찰도 참전했고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경찰의 전투 사기 진작을 위해 이 법이 제정된 것으로 짐작된다. 아울러 일명 애국단체원도 전투에 참전할 경우 그 희생을 국가에서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부칙에 '청년단, 향토방위대소방관·의용소방대 등 기타 애국단체원'을 명기한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경찰원호법과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의 부칙에서 언급한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행위'는 6.25전쟁과 연관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1953년에 시행된 전시근로동원법이다. 때문에 6.25전쟁 이전에 사망한 일명 우익반공인사를 이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불어 1961년 등록 당시 김영준의 공적을 정확하게 심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국가유공자 전면조사 필요
지난 2018년 국가보훈처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시 보훈혁신위원회는 "광복 이후의 사회혼란과 6·25전쟁 전후복구 등으로 독립유공자 포상은 1962년도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며 "공적심사 초기에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이 미비했고 자료의 한계로 인해 포상 훈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유가족, 기념사업회, 국회, 언론 등에서 꾸준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가짜 독립유공자와 관련된 뉴스가 심심치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 공적심사만 문제였을까? 김영준은 본격적으로 공적심사가 이뤄지기 전인 1961년에 이미 원호대상자가 되었다. 따라서 독립유공자처럼 국가유공자 공적 조사도 필연적이다.
김영준처럼 경찰원호법과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의 부칙을 적용하여 6.25전쟁 이전의 우익반공인사가 국가유공자로 둔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국가보훈처는 인식하고, 국가유공자의 공적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어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당연하듯 국가는 가짜 국가유공자를 찾아내서 올바른 보훈정책을 실현할 책무가 있다. 국가기관인 국가보훈처는 이런저런 법률로 해명하기보다는 국민의 정서에 맞는 보훈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역사 공간 벗'의 주철희 대표연구원이 썼습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