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광훈 도주 우려 없어..수갑 채운 것은 인권침해"

나운채 2021. 2. 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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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해 1월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우고 호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전 목사를 피해자로 하는 진정에 대해 일부 인권 침해를 인정하면서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호송 시 수갑·포승 사용과 관련된 경찰청 훈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0월 광화문에서 보수 단체의 대규모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법원은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 목사 측은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고, 자발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했다”며 “심사가 끝난 후 변호인단이 없는 가운데 강력한 항의를 했음에도 경찰이 양손에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호송규칙 및 규정에 따라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웠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갑 가리개를 사용했다”며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도주 우려’가 포함됐고, 돌발 상황 등도 고려해 수갑을 채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전 목사는 당시 교회 사택에서 20년째 거주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거가 불명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전 목사가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고, 수갑 착용에 별다른 저항 없이 동의한 점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러 정황상 전 목사에게 수갑을 착용시키지 않고 호송하는 게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갑을 착용시킨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수갑을 채운 모습이 보도돼 전 목사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로, 경찰의 통제 밖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경찰이 전 목사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서 소속 직원 대상 직무교육 실시 및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재량 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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