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확인제도 개편.."민간 전문가 주도로 혁신·성장성 평가"

김보경 2021. 2. 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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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아닌 민간 전문가 주도로 혁신성·성장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벤처확인제도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도 운영 방식, 신청 절차, 평가 지표 등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제도운영과 혁신성·성장성 위주의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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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공공이 아닌 민간 전문가 주도로 혁신성·성장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벤처확인제도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도 운영 방식, 신청 절차, 평가 지표 등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기존의 벤처확인제도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뤄져 벤처기업의 양적성장과 벤처생태계 활성화에는 기여했다. 하지만 벤처다운 혁신기업을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12월 기준 벤처확인 요건 중 보증·대출 유형이 85%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연구개발 유형과 벤처투자 유형은 각각 7.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제도운영과 혁신성·성장성 위주의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했다.

지난 1년간 벤처확인기관 지정, 전문평가기관 선정, 벤처확인 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먼저 벤처기업 확인을 해주는 기관이 공공기관에서 민간기관으로 이양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된다. 기존에는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3개 공공기관에서 벤처확인이 이뤄졌다.

바뀐 제도에서는 기업인, 투자심사역, 학계·연구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위원장 정준 쏠리드 대표)에서 확인 업무를 담당한다.

중기부는 벤처기업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모를 통해 지난해 6월 벤처기업협회를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벤처기업 확인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이다.

새로운 평가지표도 도입된다. 기존의 보증·대출을 통한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폐지되고 '혁신성장 유형'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을 중심으로 측정하는 평가지표가 새로 도입된다.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장성 각각의 측면에서 성과뿐만 아니라 성과를 내기 위한 '기반'과 '활동'도 평가에 반영된다.

세부적인 평가 내용은 신기술(제품)여부, 기술성숙도, 기업가정신,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노력 등 총 14개 지표로 구성됐다.

평가유형은 업종(제조업/서비스업), 업력(창업 3년 미만/3년 이상)에 따라 4개 유형이 있으며, 신청기업은 자사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벤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는 12일부터 접속과 신청이 가능하며 벤처확인기관은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새로운 제도 시행 이전인 11일까지는 기존의 벤처인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가 완료되면 해당 기업의 업종·지역 등을 토대로 전문평가기관이 배정되며 전문평가기관에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벤처확인위원회에서 벤처기업 확인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한다.

벤처기업 유효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정부와 민간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재무·고용정보 등 일부 서류는 원클릭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해 기업의 편의성도 높였다.

중기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앞으로 평가 데이터가 축적되면 변화하는 기술 트렌트와 세부 업종별 특성을 탄력적으로 반영해 평가지표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확인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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