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당하게 수갑채워" 전광훈 진정 받아들인 인권위..규칙 개정 권고

이관주 2021. 2. 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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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호송 과정에서 수갑을 채웠다며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인권위는 10일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를 불필요하게 수갑을 사용해 경찰서로 호송했다는 전 목사 측의 진정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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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2019년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호송 과정에서 수갑을 채웠다며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인권위는 10일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를 불필요하게 수갑을 사용해 경찰서로 호송했다는 전 목사 측의 진정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이듬해인 2020년 1월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전 목사 측은 이 과정에서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심문 이후 호송 과정에서 경찰이 기습적으로 수갑을 채우고, 언론에 노출시켰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경찰은 내부 지침상 피의자 유치·호송 시 수갑을 채우게 돼 있다며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전 목사가 교회 사택에서 20년째 거주 중이어서 '주거 불명' 상태로 볼 수 없고 영장실질심사 등에 자진출석했다는 점, 호송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만 이 같은 문제가 그간 수사기관의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 만큼 개별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기 보다는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들에 대한 직무교육과 경찰청 훈령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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