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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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다운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0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환송 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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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다운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0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환송 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2명을 살해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이를 10개월 전부터 계획했다"며 "살해 이후에는 시신을 손괴·유기하고 5억원을 강취한 뒤에도 추가로 아들을 납치할 계획까지 세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파기환송 전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나 이들이 살해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김씨는 선고 후 "내가 한 것에 대해 했다고 했고,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안 했다고 말한 것"이라며 "모든 증거가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알지만 내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항변했다.
한편 김씨는 2019년 2월 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공범 3명과 함께 경기 안양 이씨의 부모 자택에 침입해 이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수입차를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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