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폭로' 교수 임용 거부.. 대법 "원칙없는 기준, 정당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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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사학비리를 폭로한 교수들의 재임용 거부는 사립학교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손병돈·장경욱 교수가 학교법인 고운학원과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확인과 재산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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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수원대학교 사학비리를 폭로한 교수들의 재임용 거부는 사립학교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해당 교수들은 재산적 손해도 배상 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손병돈·장경욱 교수가 학교법인 고운학원과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확인과 재산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손 교수와 장 교수는 수원대 사학비리 의혹을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2013년 12월 학교 측으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하고 해직됐다. 수원대 측은 손 교수 등을 중심으로 이 전 총장의 비리 의혹 폭로에 나선 교수협의회의 활동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에 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에서 승소 결정을 받았다. 법원도 2016년 손 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수원대의 교원 재임용 평가 규정은 사전에 객관적으로 마련됐다고 보기 어렵고 봉사영역 평가 등 합리성이 결여돼 있었다"며 "소수 인원만을 재임용 거부 대상자로 선정한 기준도 객관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재임용 거부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수원대 측이 교수협의회 활동만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학교가 재임용 심사 절차를 개시하지 않자 미지급 임금, 위자료 5000만원 등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였다.
이날 대법원은 재임용 거부에 대해 "학교측은 재임용 대상자 등을 선정할 기준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떠한 내용이나 원칙도 정해두지 않았다"며 "이는 학칙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대해서도 파기환송했다. 재임용거부처분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피고 법인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앞서 대법원은 고운학원이 손 교수와 장 교수의 복직 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도 복직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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