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등교 교육부 방침대로..초1·2, 고3 우선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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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 방침대로 초 1·2학년과 고3을 우선 등교시키는 방향의 학사운영 원칙을 정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고3과 특수학급은 원격수업을 병행하더라도 우선 등교를 추진한다"며 "2.5단계까지 특수학교나 소규모학교부터 등교수업을 확대하되 상황이 악화되면 오전·오후반 운영 등 탄력적으로 밀집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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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학년 장기 원격수업 지양
나머지 학년은 격주 등교할 듯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 방침대로 초 1·2학년과 고3을 우선 등교시키는 방향의 학사운영 원칙을 정했다. 타 시도교육청과 달리 밀집도 원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등교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관내 학교에 2021년 학사 운영 방침을 전달했다. 교육부에서 발표했던 방침과 동일한 기준으로 밀집도 원칙도 현행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유치원생과 초 1·2학년, 고3은 우선 등교하되 나머지 학년들은 격주로 등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년별 등교 순서는 학교 구성원 의견을 고려해 자율·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특정 학년의 장기간 원격 수업은 지양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교내에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지역 감염병 상황이 악화되는 특이 사항이 발생할 경우 등교수업일 조정 절차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현행 학교 등교 원칙은 1단계와 1.5단계는 2/3까지, 2단계 1/3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2/3(고교는 2/3), 2.5단계는 1/3, 3단계는 전면 원격수업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고3과 특수학급은 원격수업을 병행하더라도 우선 등교를 추진한다"며 "2.5단계까지 특수학교나 소규모학교부터 등교수업을 확대하되 상황이 악화되면 오전·오후반 운영 등 탄력적으로 밀집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코로나19 지역 감염 상황이 달라 등교 기준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2.5단계까지 전면등고, 초1~2학년은 2단계까지 모두 등교 가능하도록 밀집도 원칙 예외 기준을 뒀다. 강원도교육청은 초1~2학년은 2단계까지 매일 등교하되 중·고교 신입생은 학교 적응을 위해 3월 중 한시 우선등교 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일을 올해 수업일수(190일 이상)의 20% 이하로 연속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하반기에 감염병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인 경우 최대 30%까지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도 가능하지만 학생부에는 출석이 인정되는 기타 결석으로 기재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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