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생활비 60만원·병가 내고 해외여행 논란' 황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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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생활비 60만원과 국회 본회의 기간 중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0일 황 후보자를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업무방해, 직권남용, 정치자금법위반, 업무상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하고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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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월 생활비 60만원과 국회 본회의 기간 중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0일 황 후보자를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업무방해, 직권남용, 정치자금법위반, 업무상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하고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황 후보자가 20대 국회에서 병가라고 적은 허위의 서류를 제출해 본회의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하고 그 기간 동안 국회로부터 특수활동비 19만원을 수령한 것은 허의의 서류로 국회사무처를 기망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면서 "허위서류 작성 지시를 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및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0만원으로 생활한 것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의혹제기에 대해 황 후보자는 월 300만원을 생활비로 썼다고 하나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출처를 밝힐 수 없는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해 생활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법세련은 또 "자녀가 한 한기 4200만원의 수업료가 드는 외국인 학교에 다니고 있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억 5000만원 든 딸의 유학비 조달에 대해 배우자 명의의 오피스텔을 팔아 얻은 3억7500만원으로 충당했다고 했다고 하나 오피스텔 매각은 2015년에 있었으므로 해명이 될 수 없다"면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황 후보자가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피감기관의 고액 후원, 정치자금으로 보좌진 격려금 지급, 후원자 신상 미기재 등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통장을 46개 개설한 행위도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법세련은 "변변한 직업을 가져 본 적 없는 황 후보자가 딸을 조기 유학 보내고 외국인 학교에 보내면서도 재산은 날로 증식되고 있고 과거 지출 비용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불법자금이 황 후보자에게 흘러 들어갔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황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성실히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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