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80%는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사업장에서 발생
지난해 근로자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671곳이나 됐다. 10곳 중 한 곳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났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법을 3년 동안 적용하지 않기로 유예한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형벌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중대재해는 1명 이상 사망,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부상자나 직업성질환자가 10명 이상인 재해를 일컫는다.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수는 2019년과 같은 671곳이었다. 건설업이 369곳(55%)으로 가장 많았다.
㈜대우건설 시흥 대야동 주상복합현장, 두산건설, 한국석유공사, SK건설㈜ 등 8곳에선 일하던 근로자가 2명 이상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년(20곳)보다 60% 줄었다. 이들 사업장은 모두 건설업종이었다.
㈜중흥토건, ㈜대흥종합건설, ㈜칠성건설, 정남기업, ㈜세크닉스, ㈜우미개발 등 6곳은 산재 사고를 은폐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포스코, 국책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지엠㈜창원공장 등 116곳은 산재 발생을 3년 동안 두 차례 넘게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으로 분류돼 공표대상이 됐다.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SK건설㈜ 등 406개 도급 사업장도 공표대상에 포함됐다. 양양군청,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 탄현중학교 등 지방 공공기관도 중대재해발생과 재해율이 높아 공표대상에 올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 539곳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전체 중대재해 사업장의 80.3%에 해당한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됐다. 처벌로 재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입법된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5인 미만은 법 적용에서 제외됐다. 이번 고용부의 조사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
특히 유독 하청 근로자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5곳도 이번에 공개됐다. LS-Nikko동제련,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동국제강㈜ 인천공장, 현대제철 당진공장, 삼성중공업 등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공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임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정부 포상 등도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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