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난 딸 혼자 두고 내연남 만나러 간 엄마..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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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짜리 아이를 홀로 두고 내연남을 만나러 지방에 가는 등 여러 차례 방임한 엄마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딸을 정서·경제적으로 학대·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50)씨를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초등학교 1학년이던 딸(7)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다른 지역으로 내연남을 만나러 가면서 아이를 며칠 동안 집에 혼자 두는 등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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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7살짜리 아이를 홀로 두고 내연남을 만나러 지방에 가는 등 여러 차례 방임한 엄마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딸을 정서·경제적으로 학대·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50)씨를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초등학교 1학년이던 딸(7)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다른 지역으로 내연남을 만나러 가면서 아이를 며칠 동안 집에 혼자 두는 등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한 달 기초생활수급비 100여만원을 받지만, 절반가량은 중국에 있는 다른 자녀들에게 보내는 등 어린 딸을 경제적으로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께 "내연남이 딸을 성추행했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으나 정작 참고인 조사 요청 등에는 응하지 않아 경찰이 초기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약 한 달 만인 9월께 딸로부터 추행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주변인이 '아이가 A씨의 내연남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한다'고 재차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 해 12월에도 'A씨가 딸을 홀로 두고 여행을 갔다'는 내용의 방임 의심 신고가 접수돼 A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A씨와 딸을 각각 조사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A씨가 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분리 조치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내연남과 더는 교제하지 않는 상태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내연남이 딸을 추행한 의혹에 대해서도 별도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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