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놀라고 소음에 잠 못 자고" '배달 오토바이' 주택가 무법질주 [한기자가 간다]

한승곤 2021. 2. 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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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배달올 때는 정말 시끄럽죠, 단지 안에서 빨리 운행하면 위험하기도 하고."

특히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더 주의를 기울여 안전 운전을 해야 하지만, 단지 내 인도에서 오토바이로 질주하는 것은 물론 일부 배달원들의 경우 주택가에서 흡연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그야말로 민폐 행위를 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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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배달원들 아파트 주택가에서도 과속·난폭 운전
인도로 다니고 배달하다 흡연까지
횡단보도 가로 질러 곡예 운전도
주민들 "정말 분통터진다" 불만
서울 소재 한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 붙은 안내문(좌). 해당 아파트 단지는 다른 출입구를 이용, 배달원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 다른 아파트(우) 역시 안내문을 통해 배달원들의 안전운전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밤에 배달올 때는 정말 시끄럽죠, 단지 안에서 빨리 운행하면 위험하기도 하고…."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배달 음식 주문량이 증가하면서 배달원들의 운행을 둘러싼 각종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더 주의를 기울여 안전 운전을 해야 하지만, 단지 내 인도에서 오토바이로 질주하는 것은 물론 일부 배달원들의 경우 주택가에서 흡연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그야말로 민폐 행위를 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렇다 보니 서울의 한 아파트는 출입구에 안내문을 붙여 해당 아파트를 출입하는 배달원들에게 준수 사항을 공지하기도 했다. 지속하는 각종 민원에 아파트 경비 등 관계자들이 내놓은 대책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아파트 단지는 사람이 통행하는 출입구로 배달 오토바이는 출입하지 말아달라는 공지문을 붙였다. 입주민들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고 각종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다.

한 배달용 오토바이가 인도에 올라와 횡단보도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 오토바이 주변으로 통행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보인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40대 회사원 김 모씨는 "배달을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의 좀 해달라는 얘기다"라면서 "과속 난폭 운전을 단지 안에서까지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 피우는 배달원들도 있는데, 경비원이 매일 단속할 수도 없고 참 불만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최 모씨는 "배달 건수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면서 빠르게 운행해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안전수칙은 꼭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또 소음은 왜 그렇게 크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난폭운전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은 통계로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 등이 지정한 `공익 제보단`이 지난해 5월부터 3개월간 신고한 이륜차 법규 위반은 7823건에 이른다. 배달 기사들의 도로 중앙선 침범을 비롯해 차선 넘나들기, 주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아파트 및 오피스텔 단지 안 인도에서 질주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배달 오토바이인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특히 이륜차가 인도 주행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 보도침범사고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 배달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가로 질러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오토바이 소음도 문제다. 보통 이륜차 소음 기준치는 105데시벨(dB)이다. 그러나 지난 2018년 7월 경찰에 적발된 불법개조된 오토바이 소음은 119데시벨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런 굉음이 늦은 오후나 밤 시간대 야식 배달을 이유로 단지 내 주행을 하면 수면에 방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

50대 직장인 이 모씨는 "배달 오토바이 소리로 잠자는데 방해를 받은게 아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특히 자정이 넘어 야식 배달까지 오는데 보통 오토바이 소리가 아니라 (배기관) 개조를 한 것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배달대행업체에 불법 개조 오토바이 사용을 금지하도록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해 단속에 나서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일부 배달원들의 비매너 운행은 단속에 한계가 있다. 한 아파트 경비원은 "아파트 출입구에 공문으로 준수 내용을 고지하고, 또 단지 내에서 무리하게 운행하는 배달원을 보면 바로 바로 (지적) 말을 하는데, (경비실) 자리를 비울 때도 있고 또 워낙 많이 오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전 좀 잘해달라` 라는 말을 하기가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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