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트럼프 탄핵심판 시작.."폭력 선동" vs "정치적 의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 심판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상원 의사당에서 개시됐다. 첫날 심리에서 민주당 소속 하원 탄핵소추 위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은 탄핵 근거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은 지난 1월 6일 의회 난입사태 당시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을 함께 편집한 동영상을 공개하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번 탄핵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면서 차기 대선 재출마를 막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는 주장했다.
하원 탄핵 소추위원을 이끌고 있는 민주당의 제이미 래스킨 하원 의원은 첫번째 발언자로 나서 이같은 동영상을 공개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력 시위대를 선동해 의회를 공격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래스킨 의원은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은 위헌이라는 변호인단과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헌법상 대통령은 4년 재임 동안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지난 1월만 여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브루스 캐스터 변호사는 이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CNN 등에 따르면 캐스터 변호사는 이날 탄핵심판이 합헌인지 여부에 대한 표결 전 벌인 4시간 동안의 토론에서 “우리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며 “그것은 하원 다수당(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미래의 정치적 라이벌로 상대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진짜 이유”라며 “그것이 바로 그들이 결코 넘을 수 없는 사법적 난관을 뛰어넘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재적 3분의 2인 67명이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려야 하지만, 탄핵이 이뤄질 경우 별도로 표결할 공직 출마 자격 박탈 투표는 과반만 찬성하면 된다.
캐스터는 이날 “우리는 이 나라에서 정치적인 연설을 처벌할 수 없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범주라는 주장도 펼쳤다.
상원은 이번주 소추위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의 주장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100명의 상원의원은 다음주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미 상원은 이날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법에 합치되는 것인지에 대한 표결을 했고 찬성 56표, 반대 44표가 나왔다.
상원에서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려면 전체 의원 3분의 2(67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은 상원을 각각 50석씩 양분하고 있다. 공화당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해 탄핵안 통과 가능성은 작은 편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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