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감독 강화 후퇴하나, '변창흠' 그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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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계의 반발에 부딪힌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이목이 쏠린다.
박덕흠 의원 논란으로 동일한 지배구조를 가진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커졌고, 국토부는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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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조합원 출자로 마련된 조합 '협회장' 감독 당연
업계 반발에 선거 앞둔 국토부 달래기용 법 개정 우려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계의 반발에 부딪힌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이목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감독강화 방침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30일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건설협회장 주도의 건설공제조합 의사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위에서 건설협회장을 제외하는 것이다.
국토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박덕흠 의원의 이해상충 논란이 발단이 됐다. 당시 국감에서 박덕흠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으로써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며 지인 골프장을 비싸게 매입했다는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박덕흠 의원 논란으로 동일한 지배구조를 가진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커졌고, 국토부는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여기에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의 비리 의혹도 실제 터지면서 국토부의 결정을 뒷받침했다.
건설공제조합 노조에 따르면 조합 융자금을 연체하고 조합거래를 정지당한 운영위의 모 조합원 운영위원은 본인의 융자금 연체이자 감면 안건 심사에 직접 참여해 안건 찬성에 개입했다. 모 운영위원은 건설협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졌으며, 건설협회장도 이를 지지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은 곧 건설업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건설업계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고 시행령 개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합은 건설사업자들이 출자해 설립한 순순 민간기관이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히려 관치(官治)운영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비대위의 주장이다.
특히 건설협회장은 전 조합원의 총의(總意)를 받은 조합원의 대표로서 현재와 같이 조합의 경영사항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건설업계가 반발에 나서자 국토부의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개정안이 본래 취지를 잃고 건설협회의 건설공제조합 운영위 장악을 지원하는 쪽으로 뒤바뀌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국토부가 공제조합을 정상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입법예고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나도록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국토부가 개정안을 180도 개악된 내용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에서는 변 장관 및 국토부가 선거를 앞두고 건설업계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정영수 사무금융 건설공제조합지부 위원장은 “지금 국토부 개정안이 건설업계의 입김과 로비에 난도질당하고 있다”며 “선거 정국이라는 핑계로 (정부는) 건설업자의 로비에 흔들리지 말고 시행령 개정안이 어떠한 취지, 어떠한 목적에서 나왔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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