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가져와라" 쏘카, 용의자 정보제공 거부한 사이..13세 초등생 성폭행

임지혜 2021. 2. 10.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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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차량공유업체인 쏘카 차량을 이용해 13세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쏘카 측의 비협조로 범행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쏘카는 범행이 일어나고 이틀이 지난 8일에야 경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하지만 쏘카 내부규정에는 사건 발생 시 공문 등이 있으면 관련 정보를 경찰에 제공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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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규정" "담당자 부재중"..용의자 정보제공 두 번 미뤄
채널A 방송화면 캡처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30대 남성이 차량공유업체인 쏘카 차량을 이용해 13세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쏘카 측의 비협조로 범행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채널A에 따르면 지난 6일 30대 남성 A씨가 쏘카에 13세 초등학생을 태우고 수백 km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A는 지난 6일 오전 11시쯤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B양에 접근해 납치했다. B양의 부모로부터 실종 신고 접수를 받은 경찰은 차량 번호를 추적했고, A씨가 쏘카를 이용해 피해자를 데려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당일 오후 6시30분쯤 쏘카에 용의자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그러나 쏘카 관계자는 규정을 이유로 거부했다. 

그 사이 A씨는 다음날인 지난 7일 오후 2시쯤 경기도 모처에 B양을 내려주고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협박했다. 경찰에 발견돼 집으로 돌아간 B양은 전날 오후 8시쯤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같은 날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고 쏘카에 재차 협조를 요청했지만 쏘카 측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었다.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쏘카가 제출을 미뤘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쏘카는 범행이 일어나고 이틀이 지난 8일에야 경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하지만 쏘카 내부규정에는 사건 발생 시 공문 등이 있으면 관련 정보를 경찰에 제공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뉴얼이 있었지만 미흡한 대처로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쏘카 측의 늑장 대처로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게 부모의 주장이다. 

쏘카 측은 "응대한 직원의 실수"라며 "영장 제시 이후 자료를 제대로 전달했다. 이용자가 현장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정보를 제공해야 했음에도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용의자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경찰은 용의자 소재 파악을 마치고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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