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용구 수사한 경찰관, 봐주기 논란 직후 폰 바꿨다

김민중 2021. 2. 1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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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서울 서초경찰서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담당한 서초서 수사관이 논란 직후 개인용 휴대 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왜 하필 이때 교체했나
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1월 24일 꾸려진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11월 6일 사건 당시의 서초서 A수사관과 상사인 형사팀장, 형사과장, 서장 등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A수사관이 제출 직전 개인용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파악됐다.

경찰진상조사단은 최근 A수사관이 쓰던 과거 개인용 휴대전화와 새 개인용 휴대전화, 업무용 휴대전화 등 총 3대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았다가 돌려줬다. 포렌식 작업을 위해서다. 이와 별도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도 서초서를 압수수색하며 A수사관의 휴대전화 3대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봐주기 의혹 밝힐 ‘스모킹 건’일까
A수사관의 과거 개인용 휴대전화에는 사건 당시 상부에 보고한 정황이 담겨 있을 것으로 검찰은 추정한다. 이 차관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이 A수사관 개인의 일탈인지, 윗선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등을 밝힐 ‘스모킹 건(결정적 단서)’으로 지목된다. A수사관은 “너무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교체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내부에선 A수사관이 ‘이 차관과 택시기사가 없던 일로 하자고 합의했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원만하게 마무리를 하다 탈이 난 것으로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A수사관이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을 담은 블랙박스를 보고도 “안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한 점 역시 같은 목적인 것 같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경찰 일각에선 “A수사관이 경찰 윗선의 지시로 이 차관 사건을 내사종결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A수사관은 최근 측근들에게 “이 차관 사건을 최초 인지한 파출소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으로 넘긴 사건을 내가 입건하지 않은 채 폭행 혐의로 바꿔 내사종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고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27일 서울 서초경찰서. 이날 검찰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한 서초서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뉴스1


개인의 일탈인가, 조직적 봐주기인가
이 차관 사건이 내사종결된 것을 서초서 차원의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3조(수사에 관한 보고) 제2항에 따르면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는 보고 및 수사지휘 대상인 중요 사건으로 분류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차관은 범행 당시 변호사였다. 더욱이 그때는 경찰청이 전국의 시·도 경찰청과 산하 경찰서에 “중요 사건 등에 대한 수사사항을 반드시 상급 관서에 사전 보고하라”고 강조한 기간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서초서장이었던 B총경은 중앙일보에 “서초서 관할 지역에는 변호사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 차관 사건을 중요 사건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서울경찰청 등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차관 범죄를 내사 종결한 이유도 봐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 법리 검토 등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차관도 “사건과 관련해 경찰 고위 간부에게 연락한 적 없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구정 연휴 이후 A수사관 등 이 차관 사건과 관련한 경찰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 자체와 관련해선 이 차관 소환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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