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골자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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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의원들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완전히 폐지하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검찰이 기존의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공직자·대형참사)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만을 전담하는 '공소청법'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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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등 8명 "미완의 개혁 완결을"
여권 의원들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완전히 폐지하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전면 폐지하면서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황운하(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발의한 의원은 모두 21명이다. 법안은 검찰이 기존의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공직자·대형참사)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 등은 “21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검찰 개혁을 완결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선 공약의 이행은 국가의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자 무너진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수사청장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2명 중 대통령이 최종 1명을 결정해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하도록 한다. 수사청장의 자격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수사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등으로 한정했다.
다만 수사청을 어느 정부 부처 산하로 포함할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황 의원은 “원래 행정안전부 소속이 맞지만 ‘법무부가 맞는다, 행안부는 안 된다’ 등 여러 의견이 많았다”며 “법안에는 행안부 소속이라는 건 포함하지 않은 만큼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청을 기소를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지난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만을 전담하는 ‘공소청법’을 발의한 바 있다. 황 의원은 “검찰청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고,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도 있다”며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검찰청법을 개정할지, 폐지하고 공소청법 신설로 할지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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