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재해 책임 강화.. 사망 사고 땐 본사까지 감독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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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본사와 원청, 발주자 책임을 강화한 산업재해 예방책을 내놨다.
올해부터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면 해당 사업장(하청)뿐만 아니라 본사도 정부 감독을 받게 된다.
최근 2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가 올해 산재 사망사고를 단 1건만 내더라도 본사와 전국 현장이 감독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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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많은 소규모 현장 3중 점검
정부가 내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본사와 원청, 발주자 책임을 강화한 산업재해 예방책을 내놨다. 올해부터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면 해당 사업장(하청)뿐만 아니라 본사도 정부 감독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런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정부가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을 공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올해 산재 사고사망 건수를 전년 대비 20% 감축하는 것이 정부 목표다.
고용부는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본사와 본사가 담당하는 전국 공사현장의 60% 이상을 동시에 감독하고, 본사·발주자 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10명 이상이 부상당한 재해를 뜻한다. 최근 2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가 올해 산재 사망사고를 단 1건만 내더라도 본사와 전국 현장이 감독을 받게 된다.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는 추세다. 지난해 공사 규모가 3억원 미만인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170명, 3억~20억원 미만 사업장은 108명이었다. 20억~120억 미만 사업장에서는 81명이 숨졌다. 이에 고용부는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과 50인 미만 제조 사업장을 타깃으로 ‘3중 점검·감독체계’를 적용한다. 위험 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직접 감독하고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안전공단 패트롤과 지방자치단체가 점검하고 적발 사업장 명단을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는 것이 첫 단계다. 이후 지방노동관서가 통보받은 사업장을 불시에 감독하고 미개선 사항을 법으로 처벌하는 단계를 거친다. 현장 재점검으로 조치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감독을 반복하는 식이다. 50억~120억원 미만 사업장의 경우 2차 점검 때까지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경영자 책임 의무도 확대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500인 이상 기업과 시공능력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대표는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 과태료는 1000만원 이하다. 고용부는 상반기 중 2300여개 대상 기업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여부를 조사하고, 3분기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교육한다.
고용부는 산재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현대중공업의 집중감독을 결정했다. 오는 19일까지 5개팀 이상을 투입해 법 위반 여부를 파악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에만 4건의 중대재해로 특별감독을 받았는데 지난 5일 노동자가 철판에 머리를 맞고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지난 8일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본사의 특별감독도 타진하고 있다. 하청업체 직원이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였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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