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번엔 언론·포털 '징벌적 손배' 밀어붙이기

강준구 2021. 2. 10.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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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유튜버 등 1인 미디어는 물론 기성 언론과 포털 사이트까지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토록 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고의성이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한정하겠다는 것이지만 비판적 언론 보도에 대한 소송 등이 남발되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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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SNS 등도.. 손해액 3배까지
비판적 언론 보도 소송 남발 우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버 등 1인 미디어는 물론 기성 언론과 포털 사이트까지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토록 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고의성이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한정하겠다는 것이지만 비판적 언론 보도에 대한 소송 등이 남발되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는 기존 언론과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1인 미디어를 다 포함키로 했다”며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TF는 보도로 인한 손해액의 3배까지 부과토록 하고 기성 언론은 정청래 의원 발의안을, 유튜브 등은 윤영찬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존처럼 개인이 명예훼손 재판 등을 청구할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액을 대폭 증액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 최고위원은 “최종 피해 구제는 사법부 판단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포털 사이트에 대해선 “인터넷 뉴스의 70~80%를 공급하고 있지만 쓰레기 기사까지도 게재하고 있다”며 “사실상 뉴스 공급을 독점하는 포털이 뉴스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전혀 없어 책임을 묻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짜뉴스처벌법은 이달 처리 법안에서 제외됐다. 노 최고위원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상당한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며 “가짜뉴스 정의와 규정을 단시간에 처리하긴 어렵다. 세계적으로 전례도 없어 2월 중 처리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기존 언론중재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확대 개편, 정정보도 크기 의무화, 인터넷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악성 댓글 피해자의 게시판 운영중단 요청권 등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고의성, 의도성을 갖고 반복적으로 게재되는 허위 보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팩트에 기반해 보도하는 기성 언론은 더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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