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 사유 없었다" 법조인 30여명 대리인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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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30여명이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피청구인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대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에 대응해 임 부장판사에게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없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에서는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연수원 17기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이번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구성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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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30여명이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피청구인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대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에 대응해 임 부장판사에게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없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에 유감을 표했던 임 부장판사는 일단 심판이 청구된 만큼 적극적으로 변론하겠다는 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에서는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연수원 17기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이번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구성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대리인단 모집과 관련해 “이미 30여명이 공식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고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 모두가 대리인단으로 활동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면면은 약 1주일 후 드러날 전망이다.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국회의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은 임 부장판사에게 중대한 탄핵 사유가 없음을 강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제시된 파면의 요건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였다. 그런데 임 부장판사가 재판 개입을 이유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중대성’은 부정된다는 논리다. 임 부장판사의 1심 판결문에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말이 담긴 것은 향후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위헌이 확인됐다는 입장이고, 임 부장판사 측은 표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대리인단은 탄핵심판이 열리기까지의 과정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 탄핵 발의에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했다는 문제 제기다. 임 부장판사가 ‘사법농단’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비난받았던 것은 수년 전부터의 일이었지만 그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4일 통과됐다. 이에 사법부 내부에서도 국회가 왜 지금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있었다. 물론 국회는 “정치적 이유로 미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었다.
지난 4일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아직 변론기일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이라는 중대성을 감안해 연구관들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이면 임 부장판사가 퇴임해 공무원 신분이 아니게 된다는 점도 헌재가 비중 있게 고려할 내용이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경우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인가부터 연구했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심판 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메시지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헌재가 임 부장판사 파면 여부와 별개로 ‘헌법적 해명’을 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초유의 법관 탄핵인 만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재판 개입이 어떤 것인지 등을 ‘본안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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