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文정부 장관 첫 법정구속

임주언 2021. 2. 10.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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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가 구속 전 의견을 밝힐 기회를 줬지만 김 전 장관은 고개를 저었다.

청와대와 환경부 몫의 내정자가 있었고, 그 내정자가 서류와 면접 심사에서 통과하도록 김 전 장관이 공무원들을 부당하게 움직였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이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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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1심서 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
사표 제출 요구 혐의 등 인정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됨에 따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이전 정권이 자행한 불법을 현 정권도 답습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 중 첫 구속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판사 김선희)는 이날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사실과 명백히 다른 진술을 하는 점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구속 전 의견을 밝힐 기회를 줬지만 김 전 장관은 고개를 저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권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소위 ‘물갈이’를 목적으로 사표를 요구하는 건 장관의 인사권 남용이라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었다.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에게 신분상 위협을 가할 듯 압박한 점도 강요죄로 판단됐다.

공석이 된 임원 자리에 친정부 인사를 앉히기 위해 지원한 사실도 인정됐다. 청와대와 환경부 몫의 내정자가 있었고, 그 내정자가 서류와 면접 심사에서 통과하도록 김 전 장관이 공무원들을 부당하게 움직였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내정자에게는 업무계획 등 자기소개서를 직접 작성해주기까지 했다”며 “위법하게 임명된 임원이 15명, 정당한 심사를 하지 못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80명, 선량한 지원자는 130여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심사에서 떨어지자 지원자를 전부 탈락시킨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김 전 장관이 ‘적격자 없음’ 결과가 나오도록 부탁하거나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 공무원은 내정자가 탈락됐다는 이유로 좌천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내내 이번 사건이 ‘국정농단’ 사태 이후 공공기관 운영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또 내정자들에 대한 사전·현장 지원은 이전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이번처럼 대대적이고 계획적으로 사표를 요구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며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정자에 대한 지원도 ‘명백히 타파돼야 할 불법적 관행’이라고 못 박았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이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내정자 채용에 개입한 혐의는 인정됐지만, 대대적인 사표 요구와 관련해 김 전 장관과 공모한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이들은 공공기관 임원 추천 과정에서 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공정성을 훼손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원한 130여명에게 허탈감을 안겼다”면서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김 전 장관 측 대리인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고 밝힌 뒤 곧장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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