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 '가짜뉴스'는 어쩌고.. 민주당, 언론·포털 손보기?

이가현 2021. 2. 10. 0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법원에 이어 9일 언론 개혁까지 밀어붙이고 나섰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고의성 있는 거짓·불법 정보를 보도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개혁법안 6개를 처리키로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언론 개혁이 아닌 정권을 위한 '랜선 보도지침'으로 언론을 길들이려 하는 것"이라며 "정권발 가짜뉴스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당 "사실상 보도지침" 격앙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인 노웅래(가운데) 최고위원이 9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TF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법원에 이어 9일 언론 개혁까지 밀어붙이고 나섰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고의성 있는 거짓·불법 정보를 보도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개혁법안 6개를 처리키로 했다. 이들 법안은 그러나 비판적 언론 보도를 위축시키고 결국은 언론의 권력 견제 기능 역시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이것이 사실상의 ‘보도지침’이며 검찰, 법원에 이어 언론까지 압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법안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 언론중재법 개정안 3건, 형법 개정안 1건 총 6건이다.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유튜버나 블로거 등 SNS 이용자가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당초 SNS를 주요 타깃으로 했지만 민주당은 기성 언론과 포털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청래 의원도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을 침해하면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냈다.

그 외에 포털 댓글로 중대한 심리적 침해를 입은 경우 게시판 운영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고(양기대 의원 대표 발의), 언론사가 정정 보도를 내보내면 최초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보도(김영호 의원 대표 발의) 등이다.

다만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가짜뉴스를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안은 임시국회 처리 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정작 그동안 여권 인사들이 생산했던 가짜뉴스들은 외면하고,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무리한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본인과 재단의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의혹을 제기해 진영 간 갈등을 불러일으켰다가 결국 1년 만에 “사실이 아니었다”며 사과했다. 의혹을 제기할 땐 구체적 근거는 없었다. 대표적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배후설’을 주장하는 등 방송에서 수차례 음모론을 제기했다. 윤준병 의원도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이 “박근혜정부에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가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자 “추론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국민의힘은 언론 장악 시도라며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언론 개혁이 아닌 정권을 위한 ‘랜선 보도지침’으로 언론을 길들이려 하는 것”이라며 “정권발 가짜뉴스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는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의 악의적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는 필요하지만 공공성·보편성을 갖춘 전통적 언론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만큼만 배상하면 된다”며 “언론에 대해서만 징벌적 손배제를 인정하겠다는 것은 언론 억압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언론개혁을 주문했더니 언론검열로 답하는 상황”이라며 “6개 법안은 갈아 엎어야 하는 밭은 놔두고 잡초를 뽑겠다며 알곡까지 죽일 제초제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당장 6개 법률개정안 심의를 중지하고 언론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주장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