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주도한 황운하·김남국 등 여당 강경파, 이번엔 검찰해체 법안
검찰 직접수사권 이관 추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9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은 검찰 해체 법안을 내놨다. 황운하·김남국·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주축인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처럼회)는 이날 오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관 탄핵을 주도했던 이들은 “검찰권 남용의 핵심인 직접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완전히 분리,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을 통과시키면서 검찰에 남겨둔 6대 범죄 등 주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을 앉혀놓고 직접수사를 하는 모습은 우리에게는 당연시되지만 공소관의 직접수사는 영미법계나 대륙법계를 불문하고 선진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라는 게 이들이 내세운 이유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행정부의 장차관, 입법부 소속의 국회의원, 자치단체의 장, 대기업 총수, 나아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전 수장까지도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형사사법 절차 전반을 지배하는 절대강자”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백 전 장관 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을 향한 공세를 재개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임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비판해 왔다”며 “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주도한 분 아니냐”고 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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