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 숨지게 한 이모 "욕조물에 몇번 넣었다 뺐다"

채혜선 2021. 2. 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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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차원, 이틀 정도 때렸다" 진술
3개월 전부터 친모 대신 조카 맡아

이모 집에 맡겨졌다 숨진 열 살 여자아이가 이모 부부로부터 물 고문과 폭행 등의 학대를 받은 정황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부검의가 내놓은 1차 소견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쇼크사 이전에 있었던 폭행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8일) 숨진 A양(10)을 최근 3개월간 맡아 키운 30대 이모 B씨와 그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고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해 이틀 정도 때렸다”고 진술했다. 또 “숨진 당일에는 훈육 차원에서 물을 받아놓고 아이를 물속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몇 번 했다”고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사람이 몸을 붙잡고, 나머지 한 사람이 아이의 머리를 잡아 물속에 집어넣는 방식”이었다고 전했다.

A양이 의식을 잃고 몸이 축 늘어지자 8일 낮 12시35분쯤 소방당국에 신고했다고 한다.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못한다”면서다. A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양 몸에는 전신 곳곳에 멍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아동학대를 의심한 구급대원과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긴급체포한 B씨 부부에 대해 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 전신에 멍이 많이 있던 것으로 봤을 때 그전 폭행과 물고문이 쇼크를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며 “군대 구타 (사망) 사건에서 보이는 사인”이라고 말했다.

용인시에 살던 A양은 지난해 10월 말쯤부터 같은 시에 사는 B씨 부부 집에서 지내왔다. A양 어머니는 이사 등 가정 문제로 딸을 B씨 부부에게 맡겼다. B씨 부부에겐 친자녀 세 명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친자녀 학대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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