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와 다르다"더니..'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이슬기 2021. 2. 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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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한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을 종용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임명과 관련해 공무원들을 매개로 협의하고 보고 및 승인 등을 통해 공모했음도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지위와 내정자들에 대한 지원 지시는 임추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 환경부 실·국장들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하고 지원 지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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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합법적 체크리스트"라는 여권 주장에 철퇴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 등 혐의 인정
"靑이 정한 내정자 임명하려 부당하게 개입"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3월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환경부 산한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을 종용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중 구속된 첫 사례로, '합법적 체크리스트'라던 여권의 주장에 법원이 철퇴를 내린 셈이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공모 혐의로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공공기관 임원 임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환경부와 청와대가 정한 내정자들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선임되게 할 목적으로 환경부 실·국장과 공무원들에게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도록 하는 위법한 지시를 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내정자들에 대한 불법적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심사에 참여한 임추위 위원들과 130여 명의 지원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줬으며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 대해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장관이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산하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종요한 것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해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신분과 임기가 보장되는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김현민 전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를 위협해 사표 제출을 강요한 사실에 대해선 "감사를 통해 신분상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했고, 김 전 감사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게 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후임 인선 과정에서도 내정자를 임명하기 위해 공기관 임원인사 추천위원회(임추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임명과 관련해 공무원들을 매개로 협의하고 보고 및 승인 등을 통해 공모했음도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지위와 내정자들에 대한 지원 지시는 임추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 환경부 실·국장들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하고 지원 지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첫 번째 정권 수사 대상'이었던 '블랙리스트' 의혹에 유죄 판결이 내려지며 여권의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19년 2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지자 "불법적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 체크리스트"일 뿐이라며 "과거 정부의 불법적 블랙리스트와 다르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판결 결과와 관련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더니, 체크리스트를 가장한 내로남불 유전자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는다'는 당시 민정수석,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청와대는 '침묵'을 지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원칙적으로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다"며 "구체적인 판결내용을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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