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용의자 정보 제공 거부.."13세 소녀, 그새 성폭행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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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쏘카 측의 비협조로 범행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전에 실종된 피해자가 저녁에 성폭행 범죄를 당하기까지의 시간 동안 쏘카 측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범행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쏘카 내부규정에는 사건 발생 시 공문 등이 있으면 관련 정보를 경찰에 제공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채널 A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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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최근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쏘카 측의 비협조로 범행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30대 남성이 차량공유업체 쏘카 차량에 13세 아이를 태우고 수백km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경찰은 이날 용의자가 쏘카를 이용해 피해자를 데려간 사실을 확인하고 쏘카에 용의자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쏘카 관계자는 "영장이 없어 불가능하다"면서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부모는 '쏘카의 늑장 대처로 범행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전에 실종된 피해자가 저녁에 성폭행 범죄를 당하기까지의 시간 동안 쏘카 측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범행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성폭행 피해는 지난 6일 오후 8시쯤 발생했고, 경찰은 그보다 1시간30분 앞선 오후 6시30분께 쏘카에 연락했다.
경찰은 아이가 발견된 이후인 지난 7일 저녁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이때도 쏘카 측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미뤘다는 게 경찰 측의 주장이다.
쏘카는 범행이 일어나고 이틀이 지난 8일에야 경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하지만 쏘카 내부규정에는 사건 발생 시 공문 등이 있으면 관련 정보를 경찰에 제공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채널 A는 전했다.
매뉴얼이 있었지만 직원의 미흡한 대처로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쏘카 측은 "응대한 직원이 실수한 것"이라며 "영장 제시 이후 자료를 제대로 전달했다. 이용자가 현장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정보를 제공해야 했음에도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용의자는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이지만, 경찰은 용의자 소재 파악을 마치고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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