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 공공개발 '결사반대'..국토부 "주민 의견 수렴해 추진"

조강욱 2021. 2. 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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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해당 지역 토지·건물 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추진위는 정부의 보상안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국토부가 말한 보상의 개념도 정부가 지정한 토지를 공시지가에 따라 현금청산 후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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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해당 지역 토지·건물 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현 시세를 고려한 정당한 보상은 물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할 것이라며 달래기에 나섰다.

국토부는 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건물·토지 소유자에게는 현 거래시세를 고려한 감정평가 가격으로 정당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상과는 별도로 건물·토지 소유자 중 사업 지구 내 거주자에게는 공공분양 주택 또는 민간 분양주택의 우선공급권(분양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제외한 가격) 등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건물?토지 소유자 중 사업지구 외 거주자에게는 무주택자일 경우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권을 부여한다.

다만 실제 보상은 올해 중 지구지정을 완료한 이후 보상기본조사를 통해 건물?토지 및 소유 현황과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 구체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종 보상계획은 주민의견을 반영한 지구계획이 승인(2022년 예정)된 이후 확정?공고(2023년)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先이주 善순환' 개념도.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일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4만7000㎡를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통해 공공주택 1450가구, 민간분양 960가구 등 총 2410가구의 주택을 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후암특별계획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토지·건물주들과 어떤 협의나 의견 수렴도 이뤄지지 않은 내용으로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며 "정부 계획을 결사 반대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추진위는 정부의 보상안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국토부가 말한 보상의 개념도 정부가 지정한 토지를 공시지가에 따라 현금청산 후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특성 상 5일 발표와 동시에 진행된 주민 공람 이전에는 외부에 공개될 수 없어 주민의 사전 동의를 구할 수는 없었던 것"이라며 "현재 법적 절차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 공람 기간은 방안이 발표된 지난 5일부터 오는 19일까지다.

또 국토부는 "주민 공람에 따른 의견 수렴 이외에도 앞으로 주민설명회, 주민 협의체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서울시, 용산구, LH, SH 등과 협력해 주민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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