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3cm 절단한 여대생..검찰 "정당방위 인정,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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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에 저항하다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에 대해 검찰이 정당방위로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9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작년 7월 발생한 '황령산 혀 절단'사건을 수사한 끝에 남성 혀를 깨물며 저항했던 피해자 A씨를 정당방위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살에 따르면, 지난해 7월19일 오전 9시25분께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A씨가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 혀끝 3㎝가량을 절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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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절단된 남성은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성폭행에 저항하다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에 대해 검찰이 정당방위로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9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작년 7월 발생한 '황령산 혀 절단'사건을 수사한 끝에 남성 혀를 깨물며 저항했던 피해자 A씨를 정당방위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살에 따르면, 지난해 7월19일 오전 9시25분께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A씨가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 혀끝 3㎝가량을 절단했다.
A씨는 "B씨의 강제추행에 대응했다"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B씨는 여성을 중상해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을 수사한 결과 B씨의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했고, A씨에 대한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회의에서 혀 절단은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형법 21조 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로 판단했다 .
형법 제21조 3항은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심리적으로 공포, 경악, 흥분 등 불안한 상태에서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도 A씨가 혀를 깨문 건 피해자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B씨를 강간치상과 감금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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