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업계 불법 웹하드 퇴출 나선다

정창교 2021. 2. 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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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업계가 불법 웹하드 퇴출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영화, 드라마, 만화 등 콘텐츠 수출입 회사,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영화제작가협회, 게임개발자협회, 애니메이션산업협회, 웹툰협회를 비롯한 여러 협단체와 콘텐츠 사업자들은 3개월에 걸친 웹하드 업체 모니터링 결과 더는 이러한 사업형태를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 불법 웹하드 사업자 퇴출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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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웹툰협회 등 적극 나서

콘텐츠 업계가 불법 웹하드 퇴출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웹하드는 사용자들이 직접 파일을 업로드-다운로드해 공유하는 서비스 형태이다. 청부폭력, 성범죄 등 각종 범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양진호 등이 대표적인 웹하드 사업자이다.

영화, 드라마, 만화 등 콘텐츠 수출입 회사,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영화제작가협회, 게임개발자협회, 애니메이션산업협회, 웹툰협회를 비롯한 여러 협단체와 콘텐츠 사업자들은 3개월에 걸친 웹하드 업체 모니터링 결과 더는 이러한 사업형태를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 불법 웹하드 사업자 퇴출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모니터링 결과, 거의 대부분 웹하드에서 저작권이 없는 비제휴 콘텐츠, 불법 성인물 등 불법 콘텐츠 비율이 50%를 넘었으며 이는 모니터링이 소홀한 심야시간대에 더 심했다.

대다수의 불법 콘텐츠는 일회성이 아닌 직업적인 헤비업로더에 의해 업로드 됐다. 의도적인 제휴 누락이나 사업자가 직접 관여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불법행위도 관찰됐다. 또한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도박홍보사이트 등 불법사이트를 통한 홍보, 불법 콘텐츠를 내세워 광고를 하거나 노제휴 등의 검색어를 통해 불법 콘텐츠가 많음을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경우도 있었다.

모니터링을 책임진 초코필름의 이창석 대표는 9일 “웹하드 사업자의 서비스 형태를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합법 사업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더 불법 콘텐츠를 많이 확보하고 홍보하느냐의 불법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웹하드 벼락부자의 범죄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형태는 변함이 없다. 반드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콘텐츠업계는 여러 불법행위에 대해 이달 중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형사 고발하는 한편 불법성이 강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자와 업로드에 대해 우선적으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는 “웹하드에 등록되어 있는 콘텐츠는 실제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하지 않는다”며 “그리드사업자가 모든 트래픽을 대신 처리해 주고, 웹하드는 홈페이지만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다운로드가 그리드사업자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때문에 웹하드만 조사해서는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콘텐츠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그리드사업자는 개인PC에 해킹프로그램(일명 그리드프로그램)을 심어놓고 해당 콘텐츠가 있는 개인PC에서 파일을 요청하는 PC로 보내주고, P2P방식으로 트래픽을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드사업자는 전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개인의 PC를 이용해서 전체 트래픽을 처리한다”며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웹하드에 터무니없는 콘텐츠 가격이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웹하드 시장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해서 생긴 수익을 웹하드+업로더+그리드사업자가 공유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웹하드를 통한 콘텐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그리드사업자가 콘텐츠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그리드 사업자를 막지 않고서는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막는 것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부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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