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영장 기각 사유에 인용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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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박근혜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직권남용과 같은 불확정적인 개념의 범죄를 적용할 때는 엄격 해석 및 최소 침해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청와대 관계자 등 윗선 수사는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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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박근혜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해당 판결은 직권남용죄 성립 문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 판결이다. 검찰은 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지만 향후 수사에 제동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직권남용과 같은 불확정적인 개념의 범죄를 적용할 때는 엄격 해석 및 최소 침해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기소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할 때 제시됐던 개념이다.
당시 대법원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직권남용죄 기준을 강화하며 두 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공무원인 상급자의 직권남용과 함께 하급자가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한 것까지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공무원들에게 각종 명단 송부 등 실무를 지시한 것은 의무없는 일을 지시한 건 아니라고 봤다. 즉 지시의 영향력이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에 미치는지 아니면 외부 독립 기관, 일반인인지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은 이런 기준 등에 비춰봤을 때 백 전 장관 지시에 직권남용이 성립하는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산업부 정모 과장에게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받자 질책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이에 정 과장은 평가 용역을 맡은 회계 법인에 전기 판매단가 등을 낮추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회계법인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산업부 과장의 실무 행위 및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이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같다”고 말했다. 한수원의 조기 폐쇄 결정에 백 전 장관 지시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번에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에 이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백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청와대 관계자 등 윗선 수사는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도 소환해 관여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었다. 법원의 직권남용 판례가 엄격해진 만큼 검찰의 영장 재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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