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 시행 3년.. '존엄사' 114% 증가, 기관 방문 작성하는 의향서는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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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이들이 크게 줄어든 반면, '존엄한 죽음'을 결정한 사람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건수는 2019년 대비 약 106% 증가했으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건수도 약 11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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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이들이 크게 줄어든 반면, ‘존엄한 죽음’을 결정한 사람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건수는 2019년 대비 약 106% 증가했으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건수도 약 11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연명의료계획서 건수는 2018년 1만4593건, 2019년 2만840건, 2020년 2만2079건으로 늘었고, 실제 연명의료중단 등을 이행한 건수는 각각 3만1765건, 4만8238건, 5만4942건 등으로 집계됐다.
유의미하게 볼 부분은 환자 본인이 의식을 갖고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건수가 늘었다는 것이다. 그간 환자가 아닌 가족의 의지로 연명의료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존엄사 문화’ 정착에 어려움이 있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중단 등을 이행한 건수는 2018년 9020건에서 2019년 1만7172건, 2020년 1만816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환자의사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이행 건수도 2018년 227건에서 2020년 2745건으로 증가했고,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의 가족이 대신해 의향을 전하는 ‘환자가족진술서’ 역시 2018년 8737건에서 2020년 1만8805건으로 늘었다. 이는 환자 본인이 의사를 표현한 구체적인 서류가 있거나, 환자의 의사를 추정한 것이므로 자기 결정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사례로 분류된다.
반면 가족의 의지로 연명의료를 중단(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하는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확인서’는 2018년 1만272건, 2019년 1만6431건, 2020년 1만5225건으로 감소 추세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건수는 2018년 10만529건에서 2019년 43만2138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는 코로나19 여파로 25만7526건에 그쳤다.
국생원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 1:1 대면상담 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작성 희망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프라 확대를 추진했다. 코로나 확산이 완화되면 등록 추이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언젠가 맞이할 나의 삶의 마지막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의미 있는 확산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용어정리
▶연명의료=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
▶연명의료결정제도=연명의료에 관해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지난 2018년 2월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인 사람이 나중에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
▶연명의료계획서=의료기관에서 말기 또는 임종기환자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서류
유수인 쿠키뉴스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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