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미만 주택매매 수수료 0.5%로 통합..9억 초과는 세분화

김영선 2021. 2. 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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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억원 미만의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율을 0.5%로 통합하고, 6억~9억원은 0.6%, 9억원 초과는 5단계로 나눠 구간별로 각기 다른 요율을 책정하는 등 수수료 개편에 나섰다.

7단계로 세분화해 구간별 요율을 적용하는 1안의 경우 권익위는 매매 기준으로 6억원 미만은 0.5%로 통합하고 6억~9억원은 0.6%, 9억원 초과는 세부적으로 5단계로 나누되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도록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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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택 중개수수료 개편 권고안
9억원 초과시 세분화하는 방안 포함
거래 성사 안 돼도 수수료 지급 권고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억원 미만의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율을 0.5%로 통합하고, 6억~9억원은 0.6%, 9억원 초과는 5단계로 나눠 구간별로 각기 다른 요율을 책정하는 등 수수료 개편에 나섰다. 집값 급등으로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가 많아지면서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권익위 권고안을 검토하고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6~7월까지 수수료율 개편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중개수수료 요율체계와 관련해 권익위는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을 적용하는 안을 포함해 총 4가지 안을 제시했다.

7단계로 세분화해 구간별 요율을 적용하는 1안의 경우 권익위는 매매 기준으로 6억원 미만은 0.5%로 통합하고 6억~9억원은 0.6%, 9억원 초과는 세부적으로 5단계로 나누되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도록 설계했다. 9억~12억원은 0.7%, 12억~18억원은 0.4%, 18억~24억원은 0.3%, 24억~30억원은 0.2%, 30억 초과는 0.1%를 적용하는 식이다.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낮아지게 설정한 대신 12억~18억원은 210만원, 18억~24억원은 390만원, 24억~30억원은 630만원, 30억원 초과는 930만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반면 9억~12억원은 150만원, 6억~9억원은 60만원을 공제한다.

현행 수수료 체계는 5000만원 미만 0.6%(최대 25만원), 5000만∼2억원 미만 0.5%(최대 80만원), 2억∼6억원 미만 0.4%, 6억∼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로 돼 있다. 권익위는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거래금액도 커진 상황을 반영했다.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도 비슷하다. 지금은 5000만원 미만 0.5%(최대 20만원), 5000만∼1억원 미만 0.4%(최대 30만원), 1억∼3억원 미만 0.3%, 3억∼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를 적용한다.

권익위는 이를 3억원 미만은 0.3%, 3억~6억원은 0.4%, 6억원 초과는 다시 5단계로 나눠 요율이 금액에 반비례하도록 했다. 6억~9억원은 0.5%, 9억~12억원은 0.4%, 12억~18억원은 0.3%, 18억~24억원은 0.2%, 24억원 초과는 0.1%를 적용하는 것이다.

대신 매매와 마찬가지로 12억~18억원은 120만원, 18억~24억원은 300만원, 24억원 초과는 540만원이 가산되고, 3억~6억원은 30만원, 6억~9억원은 90만원을 공제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같이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을 적용하되 12억원 초과의 매매, 9억원 초과의 임대 거래에 대해선 중개업소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안과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안,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에서 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하는 안을 함께 제안했다.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등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권익위는 거래계약까지 성사되지 못하더라도 알선횟수 등을 감안해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알선수수료를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계약파기 시 파기 원인 제공자에게 중개보수를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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