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지휘관 중요사건 검토·결재 여부 일제 점검

정현수 2021. 2. 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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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전국 모든 경찰관서의 보고·지휘 체계 점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폭행 내사종결 사건'에서 잇따라 드러난 중요사건에 대한 보고 누락과 허술한 지휘체계 전반을 점검해 개선점을 찾겠다는 자구책 마련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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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전국 모든 경찰관서의 보고·지휘 체계 점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폭행 내사종결 사건’에서 잇따라 드러난 중요사건에 대한 보고 누락과 허술한 지휘체계 전반을 점검해 개선점을 찾겠다는 자구책 마련 차원이다.

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4일부터 전국 관서장·부서장 책임지휘 시스템 확립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경찰청 감찰부서 가용인력이 전원 투입되는 대대적인 점검은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되는 부분은 지휘관인 각 관서장이 중요사건을 얼마나 직접 검토해 책임지휘하고 있는지 여부다. ‘경찰청 수사지휘 및 수사서류의 위임전결에 관한 지침’을 보면 일선서 일반사건은 과장이 지휘토록 돼 있고, 중요사건의 경우에는 서장이 보고를 받고 지침을 내리도록 돼 있다. 특히 내사착수, 범죄인지, 구속영장신청, 수사(내사)결과는 중요서류로 분류돼 사안 경중에 따라 과장 또는 서장에게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지침이 비교적 촘촘하게 보고·지휘 체계를 정하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 차관 사건이다. 이 차관 사건을 맡았던 수사관은 직전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주요인물이 연루된 사건을 검토 단계부터 내사종결 때까지 직속 과장과 관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내사종결 처리가 적절했느냐는 논란과 함께 일선 경찰서의 보고·지휘 체계 자체가 안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점검단은 전체 사건 중 관서장 책임지휘 사건의 비중과 추이를 들여다보는 한편 지휘관들이 형식적 지휘로 일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지휘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다는 계획이다. 관련 지침 사항들이 수사부서 근무자들에게 제대로 공유가 되고 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등으로 대대적으로 이뤄진 경찰조직 개편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중간 지휘관격인 관서장·부서장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활동을 통해 관서장·부서장들의 책임지휘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점검단은 정인이 사건 이후 촉발된 경찰의 아동학대 사건 접수·처리 과정 실태도 세밀하게 살핀다는 계획이다. 우선 아동학대 신고 출동 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과 보호자를 분리하는 응급·임시조치가 실제로 얼마나 취해지고 있는지 확인키로 했다. 지난해 10월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까지 총 세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지만 사건 담당자들은 출동 때마다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며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밖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 학대예방경찰관(APO)과 수사팀 간 협업이 이뤄지는지, 분리조치 및 수사착수를 판단할 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의견교환이 원활히 이뤄지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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